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_조해진] 전국약수터관리 허술
전국 약수터 관리 허술


가. 개 요

○ 2008년 1/4분기 현재 전국의 약수터 숫자는 1,645개소로 1일 평균 이용자 수도 2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2005년~2007년) 3/4분기 약수터의 부적합률은 30%대로 높게
나타났음.
- 별첨 1. 최근 3년간 전국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분석
- 별첨 2. 2007년 3/4분기 시도별 검사결과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환경부 훈령제755호)에 따르면 약수터 시설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기재 또는 부착해야 하도록 되어 있음. 이것은 국민들이 부적합
약수터에서 나오는 약수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임.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것이 지켜
지지 않고 있음.

나. 현황 및 문제점
○ 현장조사결과 (2008. 8. 26. 서대문구 봉은사 인근 약수터 6개소)
- 총 6개소 중 5개소는 2개월 전의 검사결과가 붙어있었고 1개소는 5개월 전의 결과가 붙어
있었음.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도 시설물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음. 물이 계속 흐르고 있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바가지까지 비치되어 있음. 특히 부적합임을 알리는 게시물이 약수터와
7m 가량 떨어져 있어서 안내기능 상실.
- 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도 제대로 된 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임. 25년 전에 약수터를 만
들고 저수조를 한번도 확인하지 않고 있음.


다. 질 의

○「먹는물관리법」제8조3항에 따르면 관리대상,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하고 있음. 기초단체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지만 모법인 「먹는물관리법」에서 환경부
가 총괄해야하는 것 아닌가?

지자체 고유업무여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임. 지자체 고유업무라서 환경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지침이나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특히, 해마다 3/4분기는 고질적으로 약수터의 수질이 악화됨. 오염되었던 약수터가 또
오염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어떤 대책이 있나?

○ ‘부적합’판정을 내리는 경우는 물에 이상이 있기 때문임. 하지만 주민들의 접근이 쉽게
이루어지고, 경고문 이외에 다른 시설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오염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음.
○ 정부 당국의 역할이 단순히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하는 것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발상임. 주민들의 접근을 막기 위한 노력이나 홍보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노력해야 할 것임.


문의 : 조해진 의원실 정세영 비서관 (010-3795-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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