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복위-최영희]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헌혈 관련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헌혈 관련
“행안부 개인정보심의위 문제제기 후 적십자 아무런 대책 수립 못해”

■ 금지약물 복용자 헌혈 현황
- 헌혈금지약물이란, 로스탄(여드름 치료제), 프로스카(전립선비대증), 네오티가손(건선치료
제) 등임.
- 이러한 약물을 복용한 자의 혈액을 가임기 여성이 수혈 받을 경우 태아의 기형이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헌혈금지약물로 지정.

■ 금지약물 복용자 정보 제공에 제동
- 행정안전부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는 ’08년 3월27일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명단 제
공(심사평가원→대한적십자사)에 제동. 이유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요건
이 불비하다는 것이었음.
- 그 결과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2,546명이 2,990건의 헌혈을 함.

■ 질문내용
o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헌혈에 대해 질문함.

o 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하지만 혈액안전관리를 통한 국민 건강권 확보가 더 중요함.

o 우선,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2,546명이 2,990건의 헌혈을 했는데, 총 몇 명에게 수혈이 됐는
가?

o 이 가운데 가임기 여성은 몇 명인가?

o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요건이 불비하다
는 이유로 제한적․개별적 접근권한 부여 방식으로 시스템 운영을 권고한 바 있는데, 권고대
로 실시한 바 있는가?(없음)

o 제한적, 개별적으로 운영했다면, 헌혈 금지약물 복용자 2,546명의 헌혈을 방지할 수 있었다
고 생각하는데, 명백한 적십자사 직무유기라 할 수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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