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김태원의원]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76% 차지
2000~2006년 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 중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76% 차지
포상규모의 적정화 기준을 마련해 희소성·영예성 제고해야

정부가 국민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포상제도는 대상자의 공적을 치하하고 그 동안
의 노고를 위로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

때문에 포상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권위성·명예성·희소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
이 보편적 견해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포상제도는 다소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함.

지난해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행정안전부 의뢰로 수행한「정부포상 심사기준의 합리화 방
안 개발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현행 상훈제도는 외국에 비해 훈종이 많고, 중앙의 상훈팀
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실질적 심사의 어려움, 인구대비 포상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현행 상훈은 훈장 12종, 포장 12종, 대통령·국무총리표창 등 68종
이 있음. 프랑스가 2종 5단계, 독일은 훈장·포장 구분 없이 8단계로 운영되는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훈종이 많음.

둘째, 행정안전부 상훈팀 정원 14명 중 상훈심사담당은 9명인데, 연간 25,000명의 상훈대상자
를 심사함으로써 1인당 연간 2,777명을 다루고 있음.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실질적인 심사가 이
뤄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셋째, 연간 포상자는 해마다 차이가 있으나 공직자·교원 5,000명, 민간 5,000명, 퇴직공직자·교
원 15,000명 총 25,000명으로 인구대비 0.055%임. 그러나 영국은 인구대비 0.005%인 연간
3000여명, 일본은 인구대비 0.0059%인 연간 7,600여명으로 우리의 인구대비 포상비율이 이들
나라의 약 10배에 달함. 희소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음.

넷째, 2000년부터 2006까지 총 포상인원은 171,974명인데 이중 80%에 달하는 137,967명이 공
무원이고, 일반국민은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

공무원 포상이 일반국민보다 많은 이유는 25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정부
가 포상을 하기 때문임. 실제로 공무원에 대한 전체 포상 중 76%(104,951명)가 교원 등 퇴직공
무원에게 수여되고 있었음.

결국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공무원 포상이 많아 포상의 영예성이 저하되고 민간과의 불균
형도 큰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임.

결론적으로 총인구의 일정비율, 공무원 총정원의 일정비율을 포상대상으로 책정하고, 포상주
기도 사안에 따라 2년 이상으로 조정해 포상남발을 억제하고, 현행 공무원 및 교원 퇴직자에
대한 포상은 별도의 훈종을 신설해 대체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상 지적한 사항들을 포함해 정부포상의 기준과 규모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
안을 검토해서 보고해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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