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김태원의원] 균형발전과 상관없는 균특회계 개선 시급
의원실
2008-10-24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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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과 상관없는 균특회계 개선 시급
집행률 30% 이하 사업 2005년 14.4%, 2006년 10.1%
5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이 전체 사업의 50.7%
노무현 정부가 지방균형발전을 목표로 도입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제도가 유명
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지난해 12월 한국지방재정학회는 행정안전부의 용역을 받아 '균특회계의 평가 및 개선 방향'
연구보고서를 제출했음.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균특회계 제도는 △기존 국고보조금 제도와 차별성이 부족하고 △행정 절
차는 오히려 더 복잡해졌으며 △5억원 이하 소액예산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균특예산 지출 내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또는 낙후 정도와 상관관계가 부족하
고 △집행 실적도 부족하며 △회계 공개가 불투명한 점 등도 균특회계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음.
보고서는 균특회계가 지자체에 예산 관련 전권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국고보조금과 유사한 특
정보조금(사업별로 예산을 주는 방식)이라며 정체성이 혼란스럽다고 분석하고, 균특회계 사
업 중 집행률이 30% 이하인 사업이 2005년엔 14.4%, 2006년에는 10.1%나 돼 예산 집행도 저
조해 집행률 제고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음.
정부는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균특회계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하는 방안, 나눠먹기 식 또는
소규모 사업 위주의 지원 방식 지양, 화장고치기 식의 전시성 사업보다는 실질적인 낙후지역
지원이 되도록 사업 선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대책을 상세히 보고해주기 바
람.
집행률 30% 이하 사업 2005년 14.4%, 2006년 10.1%
5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이 전체 사업의 50.7%
노무현 정부가 지방균형발전을 목표로 도입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제도가 유명
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지난해 12월 한국지방재정학회는 행정안전부의 용역을 받아 '균특회계의 평가 및 개선 방향'
연구보고서를 제출했음.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균특회계 제도는 △기존 국고보조금 제도와 차별성이 부족하고 △행정 절
차는 오히려 더 복잡해졌으며 △5억원 이하 소액예산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균특예산 지출 내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또는 낙후 정도와 상관관계가 부족하
고 △집행 실적도 부족하며 △회계 공개가 불투명한 점 등도 균특회계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음.
보고서는 균특회계가 지자체에 예산 관련 전권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국고보조금과 유사한 특
정보조금(사업별로 예산을 주는 방식)이라며 정체성이 혼란스럽다고 분석하고, 균특회계 사
업 중 집행률이 30% 이하인 사업이 2005년엔 14.4%, 2006년에는 10.1%나 돼 예산 집행도 저
조해 집행률 제고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음.
정부는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균특회계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하는 방안, 나눠먹기 식 또는
소규모 사업 위주의 지원 방식 지양, 화장고치기 식의 전시성 사업보다는 실질적인 낙후지역
지원이 되도록 사업 선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대책을 상세히 보고해주기 바
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