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박보환]화성 국제고 설립, 왜 미루나
의원실
2008-10-24 0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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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내 권역별·계열별 균형과 건립비 모두 충족, 교과부가 반대할 이유 없어!
■ 2006년 4월 경기도교육청은 시·군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특목고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경
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총 8개 자지체가 특수목적고 설립을 희망하였는데 경기도교육청은 권역별, 계열별 균형을
감안하여 6개 지역을 선정하였고, 2006년 12월에 이 중에서 건립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한 화성
시, 시흥시, 구리시를 최종 추진 지자체로 선정하였습니다.
■ 그런데 2007년 1월 19일 교육인적자원부는「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서 시·도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할 경우 사전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과 협의하도록 개정할 것을 입법예고 하였고, 5월 16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공포, 시행하였습니다.
※기존 시행령에는 특성화중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교육감’이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돼 있음
■ 그런데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허가가 없어 화성의 경우 동탄신도시 내 국제고 설립
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 이미 경기도교육청에서 권역별·계열별 균형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된 지역의 학교인데다 화
성시에서 적극적으로 건립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한 이상 교과부에서 이를 막을 이유는 전혀 없
다고 봅니다. 교과부는 왜 자꾸 화성 국제고 건립을 미루는 겁니까?
2. 특목고 지정·고시에 대한 ‘장관과의 사전협의’ 조항은 지방교육자치 저해
■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고시와 관련된 법조항 연역을 보면 199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
령」이 제정되면서 특목고 지정권자가 교육부장관이었다가 2001년 3월 일부개정을 통해 지정
권자가 교육감으로 이양되었습니다.
■ 현재도 지정·고시권자는 교육감이지만 작년 장관과의 협의 조항이 신설되면서 과거처럼 장
관의 허락 없이는 교육감이 지정·고시 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도 ‘지방화 시대에 중앙 정부의 조정기능은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
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조치에 그치는 것이 지방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의
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현재 정부는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에 따라 지방이양, 자율화를 통해 지방교육자치 실
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3단계 추진전략을 보면 ‘특목고 지정
시 사전협의’등과 같이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령에 대해 현행 교육법체제를 수요자 중
심으로 전면 재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장관과의 사전협의’ 조항은 현재 정부 방침과 정면으로 대립할 뿐만 아니라, 지방 분권을 저
해하고, 과거로 회귀한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 장관님! ‘화성 국제고’ 설립, 언제 추진하실 겁니까?
■ 2006년 4월 경기도교육청은 시·군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특목고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경
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총 8개 자지체가 특수목적고 설립을 희망하였는데 경기도교육청은 권역별, 계열별 균형을
감안하여 6개 지역을 선정하였고, 2006년 12월에 이 중에서 건립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한 화성
시, 시흥시, 구리시를 최종 추진 지자체로 선정하였습니다.
■ 그런데 2007년 1월 19일 교육인적자원부는「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서 시·도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할 경우 사전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과 협의하도록 개정할 것을 입법예고 하였고, 5월 16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공포, 시행하였습니다.
※기존 시행령에는 특성화중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교육감’이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돼 있음
■ 그런데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허가가 없어 화성의 경우 동탄신도시 내 국제고 설립
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 이미 경기도교육청에서 권역별·계열별 균형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된 지역의 학교인데다 화
성시에서 적극적으로 건립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한 이상 교과부에서 이를 막을 이유는 전혀 없
다고 봅니다. 교과부는 왜 자꾸 화성 국제고 건립을 미루는 겁니까?
2. 특목고 지정·고시에 대한 ‘장관과의 사전협의’ 조항은 지방교육자치 저해
■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고시와 관련된 법조항 연역을 보면 199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
령」이 제정되면서 특목고 지정권자가 교육부장관이었다가 2001년 3월 일부개정을 통해 지정
권자가 교육감으로 이양되었습니다.
■ 현재도 지정·고시권자는 교육감이지만 작년 장관과의 협의 조항이 신설되면서 과거처럼 장
관의 허락 없이는 교육감이 지정·고시 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도 ‘지방화 시대에 중앙 정부의 조정기능은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
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조치에 그치는 것이 지방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의
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현재 정부는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에 따라 지방이양, 자율화를 통해 지방교육자치 실
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3단계 추진전략을 보면 ‘특목고 지정
시 사전협의’등과 같이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령에 대해 현행 교육법체제를 수요자 중
심으로 전면 재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장관과의 사전협의’ 조항은 현재 정부 방침과 정면으로 대립할 뿐만 아니라, 지방 분권을 저
해하고, 과거로 회귀한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 장관님! ‘화성 국제고’ 설립, 언제 추진하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