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정희수]토공, 건설사 유동성지원 이자비용만 2400억원
토공, 건설사 유동성 지원 위한 이자비용만 연 2천4백억!
- 토공은 10·21대책 발표로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등에 5조원 필요!
- 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로 토지채권 5조원 발행시 연 이자비용만 2,440억원!
- 반면,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은 주공이 아닌 대한주택보증에서 맡아!
- 지원책으로 인해 주공·토공 통합논의 및 대한주택보증 민영화시 재무구조 따져봐야!

□ 지난 10월 21일 토공, 대한주택보증 등 공공기관이 건설업계 보유 미분양 주택과 토지를 매
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 발표
- 이 중 건설사에 대해서는 미분양 주택 환매조건부 매입에 2조원, 공동택지 계약해제에 따
른 환불금 2조원,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3조원 등을 포함하여 모두 9조2천억원 정도의 유동성
지원

□ 지원계획에 의하면, ①토지공사에서 건설사가 분양받은 공동택지의 환불금으로 2조원, ②건
설사 보유토지 매입비로 3조원 등 총 5조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① 토지공사에서 건설사가 분양받은 공통택지의 환불금 2조원
②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비 3조원

□ 그러나, 이러한 건설업 지원계획은 토지공사의 재무구조만 악화 시킬 뿐 건설경기 활성화
에 기여할지 실효성에 의문이 감.
- 건설업계의 부족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토지공사는 당장 5조원의 채권을 발행해야
함.
- ‘08년 6월말 현재 토지공사의 총 부채는 31조 3천억원이고 이 중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금
융부채는 10조 4천억원임.
- 토지공사가 발행해야할 채권 5조원은 전체 금융부채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 4.88%(2008년 10월 23일)를 적용하면 1년에 2,440억원의 이자 부담 발생
- 한편, 이번 조치에는 빠졌지만 당초 제조업체의 비업무용 토지도 6조원 규모로 토지공사가
매입을 검토한 바가 있어 만약 경기 상황이 회복되지 않으면 향후 추가 대책으로 포함될 가능
성이 있음.
- 이 뿐 아니라 토지공사는 저가로 적기에 공공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Land Bank에 총 10조
원을 투자하여야 하며, 혁신도시·산업단지 건설을 위해서도 수조원의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

□ 반면, 이번 지원계획에는 토지공사가 5조원의 채권을 발행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지원하지
만, 건설업계의 공공기관 양대산맥 중 하나인 주택공사의 역할은 없음.
- 대신,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으로 2조원을 책정하면서 지원기관을 주공이 아닌 대한
주택보증으로 지정

□ 주택공사는 주택의 건설·매입·비축 등의 업무를 위해 설립되었지만, 대한주택보증(주)은 주
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행하기 위해 설립
-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한주택보증(주)이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법
제처 해석상 가능하나,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대한주택공사가 아닌 대한주택보증(주)으로 하여
금 지원하도록 한 것은 주공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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