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정희수]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으로 204건 적발!
의원실
2008-10-24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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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으로 최근 3년간 국토부 산하 10개 기관에서 204건 적발!
- ‘생태복원 미실시’, ‘오수방류수 기준 초과’, ‘가배수로 미설치’ 등 다양한 사유로 적발!
- 환경은 뒷전, ‘공사부터 하고 보자’식 환경불감증 여전!
□ ‘05년부터 ’08년 6월까지 국토해양부 산하 6개 기관들이 시행한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협
의’ 미이행으로 적발된 건수는 무려 204건에 달함
-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도로공사가 32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토지공사가 24건, 대한주택공사가 9건, 한국수자원공사가 7건 순이었음
□ 특히 5개 지방국토관리청은 ‘05년부터 ’08년 6월까지 30건, 28건, 34건, 16건을 기록하며 국
토해양부 산하 기관 중 최다 적발 기관임
- 특히 익산청이 43건, 부산청이 34건을 기록해 ‘환경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미이행 사례로는 ‘침사지 미설치’, ‘수목이식계획 미반영’, ‘소음민원대책 미흡’이나, ‘농
업용수고갈 민원발생’ 등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미이행하고 있음
- 토지공사의 ‘경산 사동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침사지 미설치’, 도로공사의 ‘전주~광양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수목이식계획 미반영’으로 적발되었으며,
- 도로공사의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간 건설사업’의 경우 ‘소음민원대책 미흡’, 철도시
설공단의 ‘부산신항배후철도 건설사업’은 ‘농업용수고갈로 인한 민원 발생’ 등으로 적발되었음
□ ‘환경영향평가협의’란 사업 시행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나 범위를 예측하여 환경오염
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필수 제도임
-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들 내부에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준수하지 않아도 공사 중단 등의
특별한 제재가 없을 것이라는 식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은 아닌지 의문임
□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이 자주 적발되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2008년 3월 28일 9차 개정)」제26조에 의거, 환경부로부터 해당공사가 중지될 수 있으
며 이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엄청난 예산 낭비를 불러올 수 있음
□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사업승인기관이 평가협의기관장에
게 평가서를 제출(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 17조 2항)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음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단순한 형식적 절차로 치부하는 듯한 관행을 벗어나, 철저한 사전
감독과 꾸준한 관리를 통해 미이행 사례를 줄여나가야 함
- ‘생태복원 미실시’, ‘오수방류수 기준 초과’, ‘가배수로 미설치’ 등 다양한 사유로 적발!
- 환경은 뒷전, ‘공사부터 하고 보자’식 환경불감증 여전!
□ ‘05년부터 ’08년 6월까지 국토해양부 산하 6개 기관들이 시행한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협
의’ 미이행으로 적발된 건수는 무려 204건에 달함
-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도로공사가 32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토지공사가 24건, 대한주택공사가 9건, 한국수자원공사가 7건 순이었음
□ 특히 5개 지방국토관리청은 ‘05년부터 ’08년 6월까지 30건, 28건, 34건, 16건을 기록하며 국
토해양부 산하 기관 중 최다 적발 기관임
- 특히 익산청이 43건, 부산청이 34건을 기록해 ‘환경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미이행 사례로는 ‘침사지 미설치’, ‘수목이식계획 미반영’, ‘소음민원대책 미흡’이나, ‘농
업용수고갈 민원발생’ 등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미이행하고 있음
- 토지공사의 ‘경산 사동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침사지 미설치’, 도로공사의 ‘전주~광양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수목이식계획 미반영’으로 적발되었으며,
- 도로공사의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간 건설사업’의 경우 ‘소음민원대책 미흡’, 철도시
설공단의 ‘부산신항배후철도 건설사업’은 ‘농업용수고갈로 인한 민원 발생’ 등으로 적발되었음
□ ‘환경영향평가협의’란 사업 시행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나 범위를 예측하여 환경오염
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필수 제도임
-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들 내부에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준수하지 않아도 공사 중단 등의
특별한 제재가 없을 것이라는 식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은 아닌지 의문임
□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이 자주 적발되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2008년 3월 28일 9차 개정)」제26조에 의거, 환경부로부터 해당공사가 중지될 수 있으
며 이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엄청난 예산 낭비를 불러올 수 있음
□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사업승인기관이 평가협의기관장에
게 평가서를 제출(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 17조 2항)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음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단순한 형식적 절차로 치부하는 듯한 관행을 벗어나, 철저한 사전
감독과 꾸준한 관리를 통해 미이행 사례를 줄여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