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손숙미]비상구도 못 갖춘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 결과, 현행 기준에 미흡한 시설이
381개소(30.1%)인 것으로 드러나

응급이송체계도 갖추지 못한 시설이 370개소에 달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여성위/보복위)이 보건복지가족부의「전국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실
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국 1,264개소의 장기요양기관 중 21.1%에 불과한 267개소
만이 우수 기관에 해당되었고, 나머지 997개ㆍ78.8%의 장기요양시설은 보통이하인 것으로 나
타났음 : [표 1] 참조
지역별로 보면 광주시에 위치한 장기요양기관은 42개로 전국의 3.3%였지만 그나마 42개 중 8
개소(19.1%)는 열악한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고, 충북은 72개(5.7%)의 요양시설 중 11개소
(15.3%), 경기도는 324개(25. 6%) 중 49개소의 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제주특별자치도ㆍ울산시ㆍ대구시는 열악한 시설이 없었음
열악한 시설은 110점 만점에 70점 미만, 보통은 70~95점, 우수는 96점 이상임

문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3ㆍ4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기준에 미흡한 시설도 상당
수 존재한다는 것임 : [표 3] 참조
비상구가 없거나 있어도 물건 등으로 막혀있어 쓸 수 없는 시설이 96개소, 침실 정원이 4인을
초과하는 시설도 381개소에 달했고, 문턱이 제거되지 않거나 안전손잡이가 없어 노인이 생활
하기 힘든 시설도 각각 155, 139개소에 달했음
한편,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시설급여장기요양기관의 95%이상이 과거 노인복
지법에 의한 시설로써 구 노인복지법에 의해 법령 위반은 아니라고 답변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000년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준비해왔지만, 제도 시
행 후 실제 노인이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실태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보건
복지가족부는 문제가 있는 요양기관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특히 취약한 시설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선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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