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유일호] 뒷북치는 식품안전대책
7. 뒷북치는 식품안전대책, 수레바퀴처럼 반복되는 식품사고와 대책발표
- 대비 어렵다면 사후조치라도 철저히 해야할 것

(1)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대책이 발표되나, 식품관련사고는 계속 일어나

-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식품관련 사고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 사
고가 일어날 때마다 정부의 식품안전대책이 발표되지만 식품관련 사고는 계속 일어남
- 올해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되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이에 앞서 지난 7월 11일 식품
안전종합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중국발 멜라민 사고에 대한 대응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대책에
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안은 가실 줄 모르고 있음
- 지난 7월 11일 발표된 식품안전 종합대책에서도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수입식품
에 대해 통관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사 및 유통관리를 하겠다”고 발표, 그러나 멜라민 등 식품
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 함유된 경우는 사전에 검사를 통해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

(2) 사전에 막을 수 없다면, 사후조치라도 철저해야

- 현재 10%내외인 회수·폐기율은 제대로 된 사후조치라 할 수 없다. 회수·폐기량을 업체의 판
단에 맡기는 것도 문제, 이번 멜라민 사태에서도 보이듯이 업체들은 감추기에만 급급, 관계당
국이 회수·폐기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세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08년 7월 2개업소 시범사업 시작, ’12년까지 400개 업소 전체의
1.5% 시범사업 실시)를 조속히 시행하여 먹을거리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




* 자세한 내용은 10/6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