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유일호] 요양기관 현지실사 부당사실 적발률 80%대
의원실
2008-10-24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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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요양기관 현지실사 부당사실 적발률 80%대
- 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급
(1) 요양기관 현지실사 조사 나가기만 하면 부당사실 확인
- 적발률 평균 78%에 달해, 부당기관 1/3 이상이 업무정지
- ’08년 8월까지 503개 기관 조사하여 426개 기관 부당사실이 확인되었음
- ’05년부터 ’08년 8월까지 부당금액도 454억원에 달해
(2) 약국 임의변경조제 안줄어,
- 의사와 상의없이 수정·변경조제하고, 환자에게 알리지도 않아, 전체 행정처분사례의 절반
넘어
- 임의변경조제 및 대체조제 미고지는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 자세한 내용은 10/6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 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급
(1) 요양기관 현지실사 조사 나가기만 하면 부당사실 확인
- 적발률 평균 78%에 달해, 부당기관 1/3 이상이 업무정지
- ’08년 8월까지 503개 기관 조사하여 426개 기관 부당사실이 확인되었음
- ’05년부터 ’08년 8월까지 부당금액도 454억원에 달해
(2) 약국 임의변경조제 안줄어,
- 의사와 상의없이 수정·변경조제하고, 환자에게 알리지도 않아, 전체 행정처분사례의 절반
넘어
- 임의변경조제 및 대체조제 미고지는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 자세한 내용은 10/6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