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유일호] 휴일에 약을 사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11. 휴일에 약을 사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 국민의 불편함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

□ 현행 약사법에 명시된 규정은 없으며, 대한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 대한약사회
(http://www.pharm114.or.kr)를 통해 당번약국 공지
- ’08. 4. 7(보건의 날) 시민 민원(보건복지가족부 접수)
- 일요일 당번약국 전체 약국의 23%, 광주광역시 전체 일요일 당번약국 150개소, 전체 566개
소의 27%, 각 구당 평균 30개소
- 충분히 약국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 하지만 민원인은 결국 약국을 찾지 못했음

□ 실제 당번약국 운영은 제대로 안된다는 인식에 국회에 지역단위 당번약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까지 발의된 상태임
-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소화제, 감기약 등 처방전이 필요없는 일부 일반의약품을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10/6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