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유일호] 복지부, 예비타당성조사 거치지 않고 정보화사업
의원실
2008-10-24 10:53:00
66
1. 복지부, 예비타당성조사 거치지 않고 5천5백억 규모 정보화사업 시작
-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 정책결정·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감사 필요
(1) 복지부, 5천5백억 규모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거치지 않고 추진
- 盧정권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추진한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 예산부터 집행(2007년)하
고 예비타당성조사는 뒤늦게 신청(2008년)
□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부터 총사업비 규모가 5천5백억원 대에 달하는 ‘공공의료기관 정
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조차 신청하지 않고 먼저 예산을 편성(‘07~’09년 총
231억원)해서 집행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위반임
- 특히,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으로 이미 집행된 2007년도 예산(업무프로세스 재설계
(BPR) 및 병원정보시스템 분석) 45억원의 경우 적법한 전용절차 없이 ‘지역보건의료분야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의료정보연계시스템)에서 임의로 지출함으로써 국가재정법 제45조(예
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제46조(예산의 전용)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보임
(2)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 자체의 타당성 여부 재검증해야
- 복지부 자체에서도 현재 사업축소를 검토하는 등 타당성 자체에 의문
□ 공공의료기관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인 보건의료정보과에
서도 그 내용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자체가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3)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 정책결정 및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법
규위반·예산낭비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 타당성 여부도 불명확한 천문학적 규모의 정보화 사업을 정상적인 예산편성과정도 생략한
채 무리하게 밀어붙이듯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감사가 필요함
- 만약,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이 사업자체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때문이 아니라, 盧정부의
공약사항으로 정권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진행된 것이라
면 법규 위반 등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따라야 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10/7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 정책결정·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감사 필요
(1) 복지부, 5천5백억 규모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거치지 않고 추진
- 盧정권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추진한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 예산부터 집행(2007년)하
고 예비타당성조사는 뒤늦게 신청(2008년)
□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부터 총사업비 규모가 5천5백억원 대에 달하는 ‘공공의료기관 정
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조차 신청하지 않고 먼저 예산을 편성(‘07~’09년 총
231억원)해서 집행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위반임
- 특히,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으로 이미 집행된 2007년도 예산(업무프로세스 재설계
(BPR) 및 병원정보시스템 분석) 45억원의 경우 적법한 전용절차 없이 ‘지역보건의료분야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의료정보연계시스템)에서 임의로 지출함으로써 국가재정법 제45조(예
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제46조(예산의 전용)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보임
(2)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 자체의 타당성 여부 재검증해야
- 복지부 자체에서도 현재 사업축소를 검토하는 등 타당성 자체에 의문
□ 공공의료기관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인 보건의료정보과에
서도 그 내용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자체가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3)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 정책결정 및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법
규위반·예산낭비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 타당성 여부도 불명확한 천문학적 규모의 정보화 사업을 정상적인 예산편성과정도 생략한
채 무리하게 밀어붙이듯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감사가 필요함
- 만약,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이 사업자체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때문이 아니라, 盧정부의
공약사항으로 정권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진행된 것이라
면 법규 위반 등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따라야 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10/7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