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유일호] 국민연금기금의 펀드 투자금은‘주인 없는 눈먼
의원실
2008-10-24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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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기금의 펀드 투자금은‘주인 없는 눈먼 돈’인가?
- 연금이 투자한 SOC펀드, 설립비용 명목으로 유흥비 등 흥청망청
□ 국민연금기금은 2005년 발해인프라펀드와 1,500억원, 2006년 이머징인프라펀드와 750억원
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2008년 8월말 현재까지 각각 955억원과 242억원의 투자금액을 집
행하였음
□ 그런데 2005.11.30일부터 2006.6.23일까지 동 펀드를 각각 설립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결성
비용’ 내역을 보면, 유흥·회식비용, 기념품비용, 연회비용 등으로 4,200여만원을 흥청망청 사용
한 것으로 밝혀짐
* 결성비용 : 펀드결성과 관련한 법률자문비용, 행정처리비용, 인쇄비 등 사무적 비용으로 운
용사가 지출한 후 펀드 투자자들(국민연금 등)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임
□ 펀드 결성비용은 운용사가 지출한 후에 국민연금 등 펀드에 투자한 주주들이 부담하게 되므
로 그 사용내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자세한 내용은 10/13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 연금이 투자한 SOC펀드, 설립비용 명목으로 유흥비 등 흥청망청
□ 국민연금기금은 2005년 발해인프라펀드와 1,500억원, 2006년 이머징인프라펀드와 750억원
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2008년 8월말 현재까지 각각 955억원과 242억원의 투자금액을 집
행하였음
□ 그런데 2005.11.30일부터 2006.6.23일까지 동 펀드를 각각 설립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결성
비용’ 내역을 보면, 유흥·회식비용, 기념품비용, 연회비용 등으로 4,200여만원을 흥청망청 사용
한 것으로 밝혀짐
* 결성비용 : 펀드결성과 관련한 법률자문비용, 행정처리비용, 인쇄비 등 사무적 비용으로 운
용사가 지출한 후 펀드 투자자들(국민연금 등)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임
□ 펀드 결성비용은 운용사가 지출한 후에 국민연금 등 펀드에 투자한 주주들이 부담하게 되므
로 그 사용내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자세한 내용은 10/13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