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유일호] 국민연금기금의 위탁운용사 자금 추가배정
3. 국민연금기금의 위탁운용사 자금 추가배정은‘엿장수 마음대로’
- 평가결과 동일한 B등급을 받고도 X펀드는 증액, Y펀드는 감액

(1) 위탁운용사 평가결과, 위탁자금 증액 및 감액은 ‘엿장수 마음대로’
- 평가도 마음대로 : 규정상 전체 평가대상 운용사중 25% 가량은 C등급이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 최근 3년간 C등급은 4.1%에 불과

□ 국민연금공단의 ‘국내주식·채권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 따르면 주식 및 채권 위탁
운용사에 대해서는 그 운용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매 반기별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위탁운용사는 평가순위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S, A, B, C 등)하고, 그 결과에 따라 S 또는
A 등급에 속하는 운용사(평가순위 50%이내)를 대상으로 위탁자금을 추가 배정하고, C 등급
(평가순위 75%이하)에 속하는 경우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위탁해지)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위탁운용사에 대한 반기별 평가결과를 보면 S등급과 A등급
이 54.9%, B등급이 41.0%로 나타났으며, C등급 평가를 받은 경우는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남

- 평가결과 C등급의 비율이 너무 낮게 나옴에 따라 등급별 평가의 변별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함

(2) 위탁운용사 평가결과, 위탁자금 증액 및 감액은 ‘엿장수 마음대로’
- 평가결과 위탁자금 추가배정, 해지도 마음대로 : 동일한 B등급 펀드에 대해 위탁자금을 추
가배정하기도 하고 해지하기도 하는 등 제각각

□ 더욱 커다란 문제는 평가결과 B등급(S, A 또는 C등급으로 분류되지 않는 운용사) 평가를
받는 경우임

- B등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금 추가배정 대상이 아님. 다만 예외적으로 “본부장이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만 존재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단, 계약해지는 C등급만 해당하며 B등급에 대해서는 해지 규정 없음)

- 실제 2005년 이후 2007년까지 위탁운용사 정기 평가에 의한 위탁자산 회수 및 증액 현황을
보면 동일한 B등급 위탁운용사 펀드에 대해서 ‘위탁자금 추가 배정’과 ‘계약해지’가 혼재되었
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3) S등급과 A등급을 받지 않고도 B등급으로 자금을 추가배정 받은 펀드와 동일한 평가등급
을 받고도 계약이 해지된 펀드 총 13건에 대해서 과연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사후검증이 필요함




*자세한 내용은 10/13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