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유일호] 국민연금공단은‘국민정보 유출공단’인가?
의원실
2008-10-24 11:09:00
63
4. 국민연금공단은‘국민정보 유출공단’인가?
- 2007년 개인정보 열람사건 후에도 계속되는‘개인정보 유출사건’
(1)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정보 유출공단’인가?
- 최근 감사결과 직원 1명이 유출시킨 개인정보로 확인된 건만 5,202건(전체 유출기간 12개
월 중 한 달 기간에 대해서만 샘플 조사한 결과)
- 국민연금공단, 해마다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자료유출 사건 발생
□ 국민연금공단 사무직 5급 직원 김모씨는 2007.3월부터 2008.2월까지 12개월간 약 7천여건
(본인진술)의 개인 정보를 업무외적으로 무단 열람하고 동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는 사건이 발
생
- 그 밖에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작년 대선주자 6인을 비롯하여 해마다 연예인, 국회의원, 일
반국민 등에 대한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정보 유출기관’의 오
명을 버리지 못함
(2) 2007.10월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공단의 개인정보보호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
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건을 적발하지 못했음
□ 보건복지가족부 감사관실은 2007.10.9일부터 11.30일까지(39일간)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대선후보 개인정보 무단 조회 사건 등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전산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개인
정보보호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으나 김모씨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자료유출 사건
을 적발하지 못하였음
(3) 국민연금공단 감사실의 자체감사는 반쪽짜리 감사
- 유출된 개인정보가 몇 건인지, 어떤 내용인지 실상조차 파악 못함
□ 김모씨 자신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고 진술한 시기는 1년(2007.3월~2008.2월)인데, 국
민연금공단이 감사를 실시한 기간은 절반(2007.8.1일 이후)에 불과했으며, 실제로 개인정보 무
단열람을 확인한 건은 2007.9월 한 달간 무단 열람한 것으로 추정되는 4,702건과 동료직원의
ID로 조회한 592건 등 총 5,294건에 불과
- 또한 감사실은 무단 열람한 사유에 대한 김모씨의 진술 - “지인 임모씨가 보험회사 대리점
개설에 따른 안내장 발송과 관련하여 주소지를 확인해달라는 것” - 에만 의존했을 뿐 어떤 형
태의 가입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감사를 종결
(4) 국민연금공단은 직원 개개인의 양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열
람하고 유출시키는 제2, 제3의 사건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등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
*자세한 내용은 10/13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 2007년 개인정보 열람사건 후에도 계속되는‘개인정보 유출사건’
(1)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정보 유출공단’인가?
- 최근 감사결과 직원 1명이 유출시킨 개인정보로 확인된 건만 5,202건(전체 유출기간 12개
월 중 한 달 기간에 대해서만 샘플 조사한 결과)
- 국민연금공단, 해마다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자료유출 사건 발생
□ 국민연금공단 사무직 5급 직원 김모씨는 2007.3월부터 2008.2월까지 12개월간 약 7천여건
(본인진술)의 개인 정보를 업무외적으로 무단 열람하고 동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는 사건이 발
생
- 그 밖에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작년 대선주자 6인을 비롯하여 해마다 연예인, 국회의원, 일
반국민 등에 대한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정보 유출기관’의 오
명을 버리지 못함
(2) 2007.10월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공단의 개인정보보호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
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건을 적발하지 못했음
□ 보건복지가족부 감사관실은 2007.10.9일부터 11.30일까지(39일간)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대선후보 개인정보 무단 조회 사건 등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전산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개인
정보보호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으나 김모씨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자료유출 사건
을 적발하지 못하였음
(3) 국민연금공단 감사실의 자체감사는 반쪽짜리 감사
- 유출된 개인정보가 몇 건인지, 어떤 내용인지 실상조차 파악 못함
□ 김모씨 자신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고 진술한 시기는 1년(2007.3월~2008.2월)인데, 국
민연금공단이 감사를 실시한 기간은 절반(2007.8.1일 이후)에 불과했으며, 실제로 개인정보 무
단열람을 확인한 건은 2007.9월 한 달간 무단 열람한 것으로 추정되는 4,702건과 동료직원의
ID로 조회한 592건 등 총 5,294건에 불과
- 또한 감사실은 무단 열람한 사유에 대한 김모씨의 진술 - “지인 임모씨가 보험회사 대리점
개설에 따른 안내장 발송과 관련하여 주소지를 확인해달라는 것” - 에만 의존했을 뿐 어떤 형
태의 가입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감사를 종결
(4) 국민연금공단은 직원 개개인의 양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열
람하고 유출시키는 제2, 제3의 사건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등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
*자세한 내용은 10/13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