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유일호] 올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체납율 41.1%
6. 올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체납율 41.1%(금액기준)에 달해
- 지역가입자의 25.7%(인원기준)인 253만 명 국민연금 체납中

(1) 올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체납율은 고지금액 대비 41.1%에 달함

□ 2008.7월말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체납율 현황(금
액기준)을 보면 평균 9.6%로 양호한 것처럼 보이나, 직역별 체납율은 사업장가입자가 2.8%인
반면 지역가입자는 41.1%로 나타나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체납이 심각한 상황임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체납율은 2003년 36.1%였으나, 2004년 41.6%를 기록한 후 계속 40%
대에 머물러 있으며 올 7월말 현재는 41.1%를 나타냄


(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4명중 1명(253만 명, 25.7%)은 연금보험료 체납中
- 누적체납금액 5조6,304억원, 체납자 63%(159만 명) 1년 이상 장기체납

□ 2008.7월말 현재 지역가입자 중 체납자는 253만 명으로 고지대상자 985만 명의 25.7%에 달
하며, 이들 체납자가 체납중인 금액 또한 5조6,304억원으로 규모로 체납자 1인당 평균 222만원
을 체납중인 것으로 나타남

□ 체납기간별 현황을 보면 1년 이상 장기체납자가 159만 명으로 지역 체납자 253만 명의 63%
에 달해 국민연금 체납이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남

(3) 고소득전문직 체납자 특별관리도 별다른 실적 없어
- 고소득직종 장기·고액체납자 1인당 평균 국민연금 체납액 508만원
- 이들에 대해 지난 6개월간 징수한 체납액은 1인당 평균 46만원에 불과

□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 “고액·장기·고의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연예인, 스포츠선수, 전문직, 과세상위자 등 소위 고소득전문직종 체납자인 특별관리대상
8,310명의 체납액은 총 422억원으로 1인당 평균 508만원을 체납하고 있음

□ 그러나 지난 8.10일 현재까지 약 5개월간 국민연금공단의 징수실적을 보면 총 38억원을 거
둬들였으며, 이는 이들 고소득전문직종이 체납한 전체금액의 9%에 불과한 금액임

- 고소득전문직종 종사자들의 경우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체납하는 것이 아닌 만큼 국민연
금공단은 이들에 대한 더욱더 강력한 체납정리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4) 체납자 감소를 위한 국민연금 공단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계층은 최소한의 노후소득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연금 사각지
대’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이들에 대한 징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납부능력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계층과 실
제 납부능력이 없는 계층을 구분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자세한 내용은 10/13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