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유일호] 가족계좌로 지급하는 연금급여
10. 가족계좌로 지급하는 연금급여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시작해야
- 신청당시 본인의사 확인절차 거친다고 해도 남용가능성 배제 못해

□ 국민연금공단은 2007.6.1일부터 고령, 장애, 신용불량자 등의 사유로 금융기관 이용이 사실
상 불가능한 수급권자의 생계유지 보호를 위해 급여지급 계좌를 일정범위의 가족의 계좌로 확
대함
- 제도시행 이후 2008.8월말 현재까지 1년3개월간 가족계좌를 통해 지급된 연금급여는 총
7,737건, 202억원임]

□ 가족계좌로의 급여지급과 관련한 사후관리 부재
-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한 결과 가족계좌 급여지급의 경우 최초 신청 당시부터 반드시 연금수
급자 본인을 면담하여 본인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지급하고 있으며, 연금수급자가 다
시 본인의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좌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함

- 그러나 본 위원의 사무실에 접수된 제보에 의하면 일선 지사에서 연금수급자 본인의 의사
를 확인하는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함
- 따라서 제도시행 1년을 맞아 공단에서는 동 제도가 도입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 본인의 의
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제도의 남용 사례는 없는지 등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봄




*자세한 내용은 10/13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