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유일호] 병원 진료비 꼭 다시 확인해 봐야
의원실
2008-10-24 1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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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 진료비 꼭 다시 확인해 봐야
- 진료비확인신청제도 활용 과다본인부담금 환급 2008년에만 58억원
(1) 진료비 확인신청, 2건 중 1건 환불
- ’03년 진료비확인신청제도 도입 이후, 환불처리건수 및 환불액 급증
- ’08년 상반기만 해도 ’03년에 비해 환불처리 14배, 환불금액 20배 이상 증가
- ’03년부터 ’08년 상반기까지 총 23,110건 261억여원 환불
- ’07년 처리 15,569건 중 7,228건(46%), ’08년 상반기만 15,598건 중 7,951건(51%) 환불처리
-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 처리 전체의 50%, 진료행위에 이미 포함되어있는 사항을 이중으
로 청구한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처리’도 20%대
- 청구착오나 계산착오도 해마다 증가하여 전체의 10% 가까이 되고, ’08년 상반기만 5억 7천
여만원에 이름
(2) 진료비 과다수납 대부분이 대형병원
- 최근 3년간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환불건수 80% 이상
- 환불금액으로는 대형병원이 97% 차지
- 소비자의 확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원천적으로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
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 필요
*자세한 내용은 10/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 진료비확인신청제도 활용 과다본인부담금 환급 2008년에만 58억원
(1) 진료비 확인신청, 2건 중 1건 환불
- ’03년 진료비확인신청제도 도입 이후, 환불처리건수 및 환불액 급증
- ’08년 상반기만 해도 ’03년에 비해 환불처리 14배, 환불금액 20배 이상 증가
- ’03년부터 ’08년 상반기까지 총 23,110건 261억여원 환불
- ’07년 처리 15,569건 중 7,228건(46%), ’08년 상반기만 15,598건 중 7,951건(51%) 환불처리
-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 처리 전체의 50%, 진료행위에 이미 포함되어있는 사항을 이중으
로 청구한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처리’도 20%대
- 청구착오나 계산착오도 해마다 증가하여 전체의 10% 가까이 되고, ’08년 상반기만 5억 7천
여만원에 이름
(2) 진료비 과다수납 대부분이 대형병원
- 최근 3년간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환불건수 80% 이상
- 환불금액으로는 대형병원이 97% 차지
- 소비자의 확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원천적으로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
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 필요
*자세한 내용은 10/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