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최구식] 전근대적인 ‘중앙대의원’ 제도 개선 절실
전근대적인 ‘중앙대의원’ 제도 개선 절실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운영규정’ 민주적으로 바꿔야

□ 현 황

◦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정 : 제5장 대의원총회 제16조 (총회 구성)

① 각 시·도지부장 및 각급 전국규모연맹체의 회장은 총회회무대표로서 당연직 대의원으로 총
회에 참석한다.
② 당연직 대의원이 부득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써 부회장 1명
을 지명하여 대리 참석케 할 수 있다.
③ 중앙대의원은 당해 경기단체에서 대의원 또는 집행부 임원을 역임한 지식·경험 및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으나, 그 정원은 1호의 대의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대표적인 중앙대의원 제도 악용 사례 - 탁구협회 회장 불신임 파동

- 2007. 11 ~ 12 : 천영석 탁구협회장 사퇴를 요구하는 2차례의 총회소집 요구 및 1차례의 총회
개최 시도 (성원미달로 총회 개최 취소)
- 2007. 12 : 유남규, 현정화, 강희찬 코치 동반 사퇴
- 2008. 1 : 서상길, 윤길중, 김형석 코치로 교체
- 2008. 1 ~ 4 : 탁구협회에서 2차례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 (파행사태 지속)
- 2008. 7 : 대한체육회 중재로 특별임시대의원총회 개최, 회장 교체(천영석 회장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와 신 집행부 구성

□ 문제점 및 질의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묻겠음. 지난 연말부터 베이징올림픽이 시작되기 직전인 올 7월까
지 대한탁구협회 회장 불신임 관련 사태를 알고 있는지 답변하기 바람.
2. 이는 탁구협회 내부 파벌싸움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단체의
민주적 운영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에 있다고 봄. 장관, 그 잘못된 제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하기 바람.

3. 당시 천영석 탁구협회 회장은 회장 취임시 약속했던 기금출연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가 하
면 자의적인 감독경질 등 협회 운영을 맘대로 해 탁구인 대다수가 불신임하는 상황이었음.

그러나 천영석 회장은 이사회의 형식적인 의결을 거쳐 자신이 지명한 중앙대의원 5명을 활용,
불신임안을 수차례 저지했음. 회장 불신임안 의결 저지에 필요한 대의원 수는 대의원의 1/3인
9명이지만 자신이 지명한 5명이 이미 확보돼 있어 따로 4명의 대의원만 확보하면 불신임안을
저지시킬 수 있었던 것임.

다시 말해 중앙대의원 제도는 약간 명의 일반대의원만 추가로 확보하면 현직 회장은 어떠한 전
횡을 일삼아도 자신의 자리를 보전할 수 있으며, 중앙대의원이 포함된 대의원으로 실시하는 회
장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큰 것임.

이는 과거 독재시절의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임명하는 ‘유정회’ 같은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문제는 이 같은 전근대적, 비민주적인 중앙대의원 제도를 비단 탁구협회 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임. 그 근거 조항이 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 운영규정’
에 있기 때문임.

세계 10대 스포츠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중앙대의원’ 제도는 어울리지 않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5.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한체육회 규정을 개정할 권한이 없음. 대한체육회에 관련
조항 개정을 요구할 권한 정도가 있을 것임. 규정을 개정해야 할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가맹 경
기단체장들로 구성돼 있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제도를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장관이 요
구해도 대한체육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뾰족한 강제수단이 현재로선 없음.

대한체육회장에게 묻겠음.

대다수 가맹 경기단체장 임기가 내년 1월까지임. 이번에 중앙대의원 관련 조항을 개정하지 못
하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함. 민주적인 제도로 내년 경기단체장 선거가 치르기 위해서라도 중
앙대의원 규정을 하루빨리 바꿔야 할 것으로 보는데, 개정 동의 여부와 동의한다면 언제까지
개정하겠는지 답변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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