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최구식] 문화분야 임대형민자사업(BTL) 종합적인 평가
의원실
2008-10-24 11:42:00
106
문화분야 임대형민자사업(BTL) 종합적인 평가 필요
현재 부담을 미래 부담으로 단순 전가할 위험 크고
공공재원 부족 등으로 각종 부작용 발생 우려 제기
□ 현 황
◦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건설(Build)한 뒤 국가·지자체로 소유
권을 이전(Transfer)하고,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가 임대료(Lease)형식으로 투자비
를 회수하는 방식을 말하며, 문화시설 관련 BTL 대상사업은 주무관청(지자체) 신청에 따라 문
화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됨.
◦ 따라서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민간의 경영기법과 재원을 활용, 사업추진의 신속성 및 시
설운영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한정된 공공재원에 의존하지 않고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어 재정운영 탄력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음.
◦ BTL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절차
① 주무관청별(지자체 포함) BTL사업 계획 수립 및 신청 → ② 주무부처(문화부)별 투자계획
취합 조정 → ③ 기획재정부는 문화부로부터 받은 투자계획을 검토, 총 한도액 및 대상 시설별
한도액 설정 → ④ 기획재정부는 예산안과 함께 국회 제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2) → ⑤ 기획재정부는 국회 제출 후 한도액 관리요령과 함께 문화부에 한도액 통보 →
⑥ 타당성 조사 및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 ⑦ 주무관청은 문화부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 ⑧ 문화부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BTL 대상사업 지정 및 통보 → ⑨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⑩ 사업시행자(민간
업자)는 시설의 시공⋅운영 계획 등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⑪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서 검
토·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상 → ⑫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의 실시협약 체결 →
⑬ 공사시행(사업시행자) 및 준공확인(주무관청)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제출) 정부
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다음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함께 제출하고, 다음연도중에 총한도액과 대
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문제점 및 질의
1. 문화분야의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모두 26개로 지난 2005년 11개, 2006년 8개, 2007년 3
개에 이어 2008년의 경우 4개가 추가 선정될 예정임.
그러나, 지난 2005년에 선정된 전주 전통생활문화플라자와 2006년에 선정된 계룡복합문예회관
과 천안북부도서관 등 모두 5개의 사업의 경우 2008년 8월말 현재까지 아직도 ‘협상중’에 있
음. 또 2005년에 선정된 사업 대다수도 아직 공사 중임.
장관, 2005년과 2006년에 선정된 5개 사업이 여전히 협상중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밝혀주기
바람.
2. ‘BTL 사업선정 및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문화분야 대상사업도 도서관과 박물관, 복합문화시
설 등 유형이 매우 다양해 협상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지만 BTL의 근본적인 취지가 민
간의 경영기법과 재원을 활용, 사업의 신속성을 높이고 재정운영의 탄력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
는 것에 있다고 할 때 이는 매우 잘못된 행태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문화시설별로 협상 기준 및 방법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문화분야 임대형 민자사
업 담당자간 공유체계를 마련하는 등 문화분야 임대형 민자사업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BTL 사업은 한정된 공공재원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의 재원을 활용,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
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음. 그러나 BTL을 통해 절약되는 공공재원은 해당 문화시설이 완공된
뒤 임대료(국고와 지방비) 형태로 민간 사업자에게 다시 환원되는 금액이고 시설 완공 후 운영
비(지방비) 부담도 생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예정사업을 포함할 경우 문화분
야 BTL 관련 총 민간투자비는 7,304억원으로 이는 사업완공 후 일정기간(통상 20년) 동안 임대
료 형태로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돼야 하는데, 임대료 총 규모는 1조3,902억원(국비분담 3,944
억원, 지방비 분담 9,958억원)으로 추정되며 총 운영비(지방비 분담)도 6,626억원에 이를 것’이
라고 함.
구체적으로 임대료의 경우, 문화분야 BTL 사업이 연도별로 완공됨에 따라 국가(균특회계)와
지자체(지방비)는 2008년의 10억원을 시작으로 2009년 75억원, 2010년 370억원, 2011년 484억
원, 2012년 693억원 등을 지급해야 함.
또 완공된 문화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에 있어 지
현재 부담을 미래 부담으로 단순 전가할 위험 크고
공공재원 부족 등으로 각종 부작용 발생 우려 제기
□ 현 황
◦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건설(Build)한 뒤 국가·지자체로 소유
권을 이전(Transfer)하고,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가 임대료(Lease)형식으로 투자비
를 회수하는 방식을 말하며, 문화시설 관련 BTL 대상사업은 주무관청(지자체) 신청에 따라 문
화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됨.
◦ 따라서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민간의 경영기법과 재원을 활용, 사업추진의 신속성 및 시
설운영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한정된 공공재원에 의존하지 않고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어 재정운영 탄력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음.
◦ BTL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절차
① 주무관청별(지자체 포함) BTL사업 계획 수립 및 신청 → ② 주무부처(문화부)별 투자계획
취합 조정 → ③ 기획재정부는 문화부로부터 받은 투자계획을 검토, 총 한도액 및 대상 시설별
한도액 설정 → ④ 기획재정부는 예산안과 함께 국회 제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2) → ⑤ 기획재정부는 국회 제출 후 한도액 관리요령과 함께 문화부에 한도액 통보 →
⑥ 타당성 조사 및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 ⑦ 주무관청은 문화부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 ⑧ 문화부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BTL 대상사업 지정 및 통보 → ⑨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⑩ 사업시행자(민간
업자)는 시설의 시공⋅운영 계획 등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⑪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서 검
토·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상 → ⑫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의 실시협약 체결 →
⑬ 공사시행(사업시행자) 및 준공확인(주무관청)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제출) 정부
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다음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함께 제출하고, 다음연도중에 총한도액과 대
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문제점 및 질의
1. 문화분야의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모두 26개로 지난 2005년 11개, 2006년 8개, 2007년 3
개에 이어 2008년의 경우 4개가 추가 선정될 예정임.
그러나, 지난 2005년에 선정된 전주 전통생활문화플라자와 2006년에 선정된 계룡복합문예회관
과 천안북부도서관 등 모두 5개의 사업의 경우 2008년 8월말 현재까지 아직도 ‘협상중’에 있
음. 또 2005년에 선정된 사업 대다수도 아직 공사 중임.
장관, 2005년과 2006년에 선정된 5개 사업이 여전히 협상중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밝혀주기
바람.
2. ‘BTL 사업선정 및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문화분야 대상사업도 도서관과 박물관, 복합문화시
설 등 유형이 매우 다양해 협상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지만 BTL의 근본적인 취지가 민
간의 경영기법과 재원을 활용, 사업의 신속성을 높이고 재정운영의 탄력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
는 것에 있다고 할 때 이는 매우 잘못된 행태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문화시설별로 협상 기준 및 방법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문화분야 임대형 민자사
업 담당자간 공유체계를 마련하는 등 문화분야 임대형 민자사업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BTL 사업은 한정된 공공재원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의 재원을 활용,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
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음. 그러나 BTL을 통해 절약되는 공공재원은 해당 문화시설이 완공된
뒤 임대료(국고와 지방비) 형태로 민간 사업자에게 다시 환원되는 금액이고 시설 완공 후 운영
비(지방비) 부담도 생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예정사업을 포함할 경우 문화분
야 BTL 관련 총 민간투자비는 7,304억원으로 이는 사업완공 후 일정기간(통상 20년) 동안 임대
료 형태로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돼야 하는데, 임대료 총 규모는 1조3,902억원(국비분담 3,944
억원, 지방비 분담 9,958억원)으로 추정되며 총 운영비(지방비 분담)도 6,626억원에 이를 것’이
라고 함.
구체적으로 임대료의 경우, 문화분야 BTL 사업이 연도별로 완공됨에 따라 국가(균특회계)와
지자체(지방비)는 2008년의 10억원을 시작으로 2009년 75억원, 2010년 370억원, 2011년 484억
원, 2012년 693억원 등을 지급해야 함.
또 완공된 문화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에 있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