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유일호]표류하는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
의원실
2008-10-24 1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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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류하는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
- 정보조회시스템 사용금지 후 유출된 헌혈금지약물복용 혈액으로 결국 국 민들만 피해
□ 보건복지부는 2007.5.31 혈액관리법 제8조의 2(혈액사고발생시 조치 등)에 근거하여 “혈액
사고방지조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임무수행지침을 제정(2007.5.31) 하고, 국고보조금
531,068,300원을 지원하여, 대한적십자사가 혈액사고방지정보조회시스템 구축 완료
□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08.3.27) 심의 결정 사항
·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명단 일체에 대한 이용·제공이 불가피한 수단이라 인정하더라도 명단
의 일체를 이용·제공하는 것은, 헌혈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우
려가 있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제10조제3항의 단서조항 요건 불비)
· 귀사가 2007.11.18~현재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공받은 헌혈금지 약물 복용자 명단
은 즉시 폐기 조치, 2007.11.17(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개정이전)까지 제공받은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리정보 조회·확인하는 시스템 구축 후 폐기조치 바라며 그 처
리 결과 향후 우리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심의 결정 이후 대한적십자사의 정보화시스템 사용 중지(03.26~8.31)후 헌혈금
지약물 복용자 혈액 2990건 채혈 된 것으로 확인 됨
- 채혈된 혈액은 모무 의료기관에 출고된 상태로 확인 되어, 수혈환자의 감염사고가 우려 됨
-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행정안전부 개인정보심의위원회에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재심
의 요청(‘08.10.2) 중 이며 현재 정보화시스템이 사용이 중지된 상태로 인해 헌혈금지약물 복용
자 혈액 채혈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 됨
*자세한 내용은 10/23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 정보조회시스템 사용금지 후 유출된 헌혈금지약물복용 혈액으로 결국 국 민들만 피해
□ 보건복지부는 2007.5.31 혈액관리법 제8조의 2(혈액사고발생시 조치 등)에 근거하여 “혈액
사고방지조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임무수행지침을 제정(2007.5.31) 하고, 국고보조금
531,068,300원을 지원하여, 대한적십자사가 혈액사고방지정보조회시스템 구축 완료
□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08.3.27) 심의 결정 사항
·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명단 일체에 대한 이용·제공이 불가피한 수단이라 인정하더라도 명단
의 일체를 이용·제공하는 것은, 헌혈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우
려가 있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제10조제3항의 단서조항 요건 불비)
· 귀사가 2007.11.18~현재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공받은 헌혈금지 약물 복용자 명단
은 즉시 폐기 조치, 2007.11.17(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개정이전)까지 제공받은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리정보 조회·확인하는 시스템 구축 후 폐기조치 바라며 그 처
리 결과 향후 우리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심의 결정 이후 대한적십자사의 정보화시스템 사용 중지(03.26~8.31)후 헌혈금
지약물 복용자 혈액 2990건 채혈 된 것으로 확인 됨
- 채혈된 혈액은 모무 의료기관에 출고된 상태로 확인 되어, 수혈환자의 감염사고가 우려 됨
-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행정안전부 개인정보심의위원회에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재심
의 요청(‘08.10.2) 중 이며 현재 정보화시스템이 사용이 중지된 상태로 인해 헌혈금지약물 복용
자 혈액 채혈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 됨
*자세한 내용은 10/23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