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유일호]해외인허가 지원사업, 지원업체 선정은 어떻게?
3. 의료기기, 화장품 등 해외인허가 지원사업, 지원업체 선정은 어떻게?

(1) 2007년 야심 차게 출발한 해외 인허가 획득 지원사업
- 인허가 획득 비용 지원을 통하여 국내 보건산업체들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
정부 수탁 사업
- 진흥원 운영지침 : 외국에서 의약품 등 인허가 획득을 위해 소요되는 시험검사비, 기술문서
심사비, 등록비 등 비용의 50%지원(기업 당 최대 1,500만원 지원, 총 지원예산 6,000만원)

□ 수행기업 평가·선정 계획
- 해외인허가획득지원사업 운영지침의 ‘수행기업평가표’에 따라 평가위원회(외부5 인,
내부 3인)의 평가
- 산업분야별 예산 배분액의 120%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수행기업 선정

□ 지원금 지급 계획
- 선정 된 수행기업이 제출한 완료보고서를 검토 한 후 예산 한도 내에서 실소요금 액과
선정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조정하여 지급

(2) 업체 선정, 평가 과정에 의문

□ 2007년~2008년 평가 과정
- 2007년 : 8명의 평가위원(진흥원 관계자 1인, 복지부 관계자 1인, 화장품 분과 3인, 의료기
기 분과 3인) 및 2명의 간사(진흥원 관계자), 총 10명이 참석하여 ‘수행기업평가표’에 따라 평

- 2008년 : 10명의 평가위원(진흥원 관계자 1인, 복지부 관계자 1인, 화장품 분과 2인, 의료기
기 분과 3인, 의약품 분과 3인) 및 2명의 간사(진흥원 관계자), 총 12명이 참석하여 ‘수행기업평
가표’에 따라 평가

□ 진흥원 운영지침과 다른 지원실적
- 2007년도 의료기기 해외인허가 지원한 4개 기업 중 3개 기업 지원실적이 1,500만원 한도규
정 초과
- 해외인허가 지원 사업의 예산이 규정대로 지출되고 있는지 의문

□ ‘수행기업평가표‘의 평가 항목 모호
- 평가 시 고려항목 9개 : 평가 항목도 모호함, 업체를 평가하기에 부족하지 않은지
예) 품목 선정의 타당성 - 어떤 기준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는 지 세부항목에 대한 언급이 없


□ 의심스러운 평가 과정
- ‘수행기업 평가표’ 항목 중 ‘평가의견’ 항목 기술 거의 안해
- 평가원 개인의 일정에 따라 대리인이 참석하여 평가하기도
- 결국 2007년도 의료기기 해외인허가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선정기준 합격 순위에 올라간 기
업은 해외인허가 획득에 실패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대신 선정기준에서 탈락한 기업은 지원
을 받음 → 기업선정 과정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




*자세한 내용은 10/23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