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순]고속도로관리공단 특혜의혹
고속도로 유지관리 및 시설개량 민영화기업에 수의계약 특혜의혹

도로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주)에 5년간 수의계약 3,961억원 보장 이어
추가로 3년간 1,980억원 보장, 휴게소와 주유소 등 독점운영권도 부여
김성순 의원 …“민영화 성공 위해 5년간의 지원으로 충분, 도로 유지관리
업체간 경쟁 치열한데 민영화된 업체에 수의계약 특혜 지속은 재검토해야”

○ 한국도로공사가 민영화된 옛 자회사에 고속도로 유지관리 및 시설개량사업에 대한 수의계
약을 통해 5년 동안 약 4,000억원에 달하는 수입보장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금년부
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수의계약을 통해 2,000억원의 수입보장을 해주는 등 특혜를 주었으
며, 민영화이후 고속도로 유지관리 시장 진입을 준비해온 업체들의 진입을 제한하여 민원을 초
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ㆍ서울송파병)은 2008년 10월24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
에서 “도로공사는 고속도로관리공단의 민영화에 따른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2007
년까지 5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총 3,961억원의 사업권을 보장해 주었다”고 밝히며 “그러나 5년
간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일반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21일 고속도로관리공단(주)에 금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도로 유지보
수 및 시설개량 등 총 1,980억원의 사업권을 보장하는 한편 휴게소 5개소, 주유소 4개소의 운영
권을 보장하기로 한 것은 민영화된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민영화 전에는 고속도로관리공단이 고속도로 유지관리 및 시설개량사업을 독점적으로 수행
하고 있었으나, 관리공단 민영화 이후 관련업체들이 크게 늘어 치열한 수주경쟁 등 환경 크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특혜를 지속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 김성순 의원은 “민영화된 고속도로관리공단(주)는 명칭만 공단이지 공기업이 아니라 민간
건설업체의 자회사”라면서 구체적으로 “고속도로관리공단(주)의 지분구조를 보면, 계룡건설
72.78%, 계룡산업 14.44%, 도로공사가 8.28%, 기타 소액주주 4.5% 등으로, 계룡건설측이
87.22%에 달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도로공사는 3대 주주의 지위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성공적인 민영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난 5년간의 수의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고속도로 유지관리 및 시설개량 사업자를 선정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가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위원회의 사업지원 권고를 내세워 또다시 3년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보장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도로공사는 3년간의 추가적인 수입보장의 배경에 대해 2007년 11월19일 노사
정위원회 공공부문위원회의 ‘2002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고속도로관리공단에
대하여 3년 동안 기존의 사업물량을 보장하여 줄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권고를 수용했음을
강조하고 있으나, 도로공사가 고속도로관리공단(주)를 편파적으로 배려한 일련의 행태를 보
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도로공사가 수의계약 배경에 노사정위원회의 권고를 내세우고 있
지만, 노사정위원회에서 기존 수입물량 보장여부를 놓고 도로공사와 고속도로관리공단(주)간
의 다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로공사도 수입물량 보장에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사정위
원회가 조정역할이 아닌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 보증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닌가” 반문
하고 “도로공사와 고속도로관리공단(주)가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위원회를 거꾸로 이용한 것
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로공사는 민영화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고속도로 유지관리 및 시설개량사업을
맡겨 수입을 보장할 경우 공기업 본연의 임무인 도로 유지관리 및 시설개량에 미칠 수 있는 부
정적 영향과, 일반 업체들의 관련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데 따른 민원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
으로 판단하고 수의계약에 신중을 기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고, 고속도로
관리공단(주)에 기존 사업물량을 보장하는 것에 애초부터 동의하고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 주장하고, “도로공사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관련법에 의해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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