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복위-최영희]무늬만 비영리법인 대웅제약과 유착관계 조사해야
무늬만 비영리법인 대웅제약과 유착관계 조사해야
“숭고하고 순수한 시신 기증,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 인체조직 및 인체조직은행
- 인체조직이란 뼈, 연골, 근막, 피부, 심장판막, 혈관, 인대와 같이 장기에 속하지 않는 신체
의 일부로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해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조직을 말함.
- 인체조직은행이란 이식을 목적으로 인체조직의 관리를 위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
관으로 의료기관, 조직가공처리업자, 조직수입업자, 비영리법인으로 구분
※ 인체조직은행 허가 현황
- 의료기관 60개, 조직가공처리업자 5개, 조직수입업자 40개, 비영리법인 1개
※ 관련법률
-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004년 1월 제정, 12월 공표)

■ 무늬만 비영리 법인 - 대한인체조직은행
- 대한인체조직은행은 2007.1.2 인체조직 관련 유일하게 비영리법인으로 식약청 허가받음.
- 하지만, 식약청에 비영리법인으로 허가신청 시 재산 7억원을 신고했는데, 이 금액을 대웅제
약 계열사인 (주)시지바이오로부터 기증을 받음.
- 2007년 10구, 2008년 상반기까지 9구 등 기증받은 시신 19구 가운데 폐기된 5구를 제외한 14
구 모두 대웅제약 계열사인 (주)시지바이오로 분배함.
- (주)시지바이오는 대웅제약의 원료의약품을 생산하는 대웅화학이 2006년 1월 설립한 바이
오 벤처회사. (주)시지바이오는 대웅제약 계열사로 2007.3.30 수입 및 조직가공처리업 조직은
행으로 허가를 받음.
■ 대한인체조직은행의 문제점
- 대한인체조직은행은 비영리법인이지만, 실제는 (주)시지바이오를 통해 대웅제약의 지원을
받은 무늬만 비영리법인이라는 점
- 따라서 비영리법인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순수성을 보고 기증된 시신들이 대형제약사의 돈벌
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문제
- 대형 제약사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대한인체조직은행은 그 순수성을 상실한
것임

■ 질의내용
o 비영리법인인 대한인체조직은행에 대해 장관께 질문함.
(비영리법인 대한인체조직은행은 허가 당시 식약청에서 담당했지만, 금년 초 업무가 복지부
로 이관. 따라서 장관에게 질문)

o 지난 2007년 1월 2일 대한인체조직은행을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를 내줬지요?

o 대한인체조직은행이 허가를 받기 위해 식약청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재산이 7억원 있다고
했는데,(당시 업무가 식약청 소관이었음) 이게 당시 제출 서류임. 그런데 이 자금의 출처가 어
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o 국내 굴지의 대형제약사인 대웅제약의 계열사인 (주)시지바이오라는 회사가 7억원을 기증했
습니다. 이게 관련 서류입니다. 기본재산기증승낙서인데요, 여기서 5억원, 그리고 이것은 보통
재산기증승낙서입니다. 여기서 2억원. 합쳐서 총 7억원을 기증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 (주)시지바이오는 대웅제약의 원료의약품을 생산하는 대웅화학이 2006년 1월 설립한 바이
오 벤처회사. 2007.3.30 수입 및 조직가공처리업 조직은행으로 허가받음.
o 이건 대한인체조직은행 통장인데, 2007년 1월15일 하나은행 계좌로 7억원이 입금된 통장 사
본입니다.(하나은행 257-910033-21104)

o 인체조직 분야에서 비영리법인이라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겁니까?
※ 말 그대로 비영리 운영을 바탕으로 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기증활성화, 조직이
식 홍보 등 인체조직 이식 활성화를 위한 역할

o 그런데, 현재 대한인체조직은행은 어떤 역할을 해왔습니까? 대한인체조직은행이 2007년부
터 금년 상반기까지 총 19구의 시신을 기증받았습니다.

o 기증을 한 사람들은 비영리법인의 순수성을 믿고 어려운, 아픈 사람들을 돕고자 순수한 마음
으로 기증을 했을 텐데, 대한인체조직은행의 행태는 19구 시신 중 적합하지 않아 폐기한 5구
의 시신을 제외하고 총 14구의 시신을 대웅제약 계열사인 (주)시지바이오로 넘겼습니다. 시지
바이오는 인체조직 가공처리 조직은행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입니다.

o 문제는 대웅제약 계열사 차원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 본사도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o 이 문서는 지난 2006년 10월18일 대한인체조직은행이 비영리법인으로 식약청에 처음 신고
할 때 제출했던 서류입니다. 여기 주소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3-3’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웅제약 본사 주소입니다.

o 또한 대한인체조직은행이 허가 신청 이후 식약청이 서류보완을 지시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
자료 공문에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3-3’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o 즉,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되기 전까지는 대웅제약 본사 사무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다고 밖
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07년 1월2일 허가 이후는 현 주소인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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