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복위-최영희]위해식품 회수폐기, 실효성 있는 관리해야
위해식품 회수폐기, 실효성 있는 관리해야
“회수계획서 및 회수결과 보고서 작성 36%가 부적절”

■ 부실한 위해식품 회수폐기 시스템
- 식약청은 위해식품을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회수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년 4월18일부터 ‘위해식품 회수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식품위생법 제56조(폐기처
분 등)에 근거)
- 위해식품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에 대해 식약청이 회수명령을
내리면, 해당 업체는 제품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조일자(유통기한), 총 생산량(수입량),
창고재고량, 회수계획량, 회수사유 및 회수방법 등을 작성한 회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식약청에
보고해야 함.
- 식약청은 회수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회수영업자의 회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함. 회수계획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회수명령기관(식약청)은 회수계획서 상의 보
고내용(총 생산량(수입량), 창고재고량, 출고량, 유통재고량 등)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
조사 실시.
- 또한 회수계획서에 기재한 회수계획량 및 회수방법, 회수 기간이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보완명령을 할 수 있음.

■ 회수계획서 및 회수결과보고서 검토 결과
- ’08년 1월부터 8월까지 회수명령이 내려진 47건의 회수계획서 및 회수결과보고서를 식약청
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36%인 17건은 회수계획서 및 회수결과보고서가 제대로 작성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남. 즉, 위해식품 회수에 대해 식품안전당국이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있는 것임.
- 예를 들면, 허위표시로 적발돼 강제회수 조치된 A제품(숯가루로 만든 건강보조식품)의 회수
계획서를 보면, 판매 유통경로, 회수사유 및 회수방법, 회수효율성점검계획, 회수제품 처리계
획 등 회수 전반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도 않았는데, 식약청이 접수한 것으로 드러남. 결과적
으로 위해식품 회수계획서의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하는 식약청이 본연의 임무를 태만한 것임.
- 또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강제회수 조치된 B제품은 식약청 본청 관리대장에는 회수
명령일자가 ’08.2.13이고, 회수계획서 보고일이 ’08.2.21, 회수결과보고서 보고일이 ’08.6.15로
되어 있지만, 실제 회수결과보고서 상 회수결과보고 일자는 ’08.7.11에 했던 것으로 나타나 식
약청과 회수대상 업체간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질문내용
o 금년 8월까지 위해식품 회수명령이 내려진 47건에 대해 각각의 회수계획서 및 회수결과보고
서를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 36%인 17건은 회수계획서 및 회수결과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남.
o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회수계획서의 타당성조차 식약청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현실.
결과적으로 위해식품 회수에 대해 식품안전당국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식
품업체의 양심에 맡기는 꼴임. 어떻게 생각하는가?
o 또 다른 문제는 현재 회수폐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임. 현행 식품위생법 56조(폐
기처분 등)제3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업자에 대하여 유통 중인 당해
식품 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당해 식품 등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
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회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조문이 없는 것이 문
제임. 어떻게 생각하는가?
o 뿐만 아니라 회수에 대한 업무가 수입업소는 식약청이 담당하고, 제조 가공업소는 지방자치
단체가 담당하고 있어 서로 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음. 식약청내 회수를 담당하는 직원도 1명
에 불과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 따라서 법적인 근
거규정 마련 및 향후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회수지침에 대한 교육 및 회수계획서 및 회수결과보
고서 매뉴얼을 더욱 구체화하고, 상세화 할 필요가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가?p://s.a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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