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부-신성범] 공정위, (주)하림이 양계농가와 맺은 계약은
의원실
2008-10-24 15:59:00
133
공정위, (주)하림이 양계농가와 맺은 계약은 약관법 위반!
- 하림과 계열사가 받은 축발기금 약 1,000억, 기금 지원 재검토 필요
지난 10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신성범(산청·함양·거창)의원은 국내
최대의 닭고기 생산업체인 하림이 양계농가와 맺은 계약의 불평등성에 관해 증인으로 출석한
김홍국 하림 대표이사를 추궁한 바 있다. 신의원의 질문에 대해 김대표는 ‘문제가 없다’라고 답
변했다.
하지만 신 의원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림이 양계농가와 맺은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 의뢰한
결과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다.
공정위는 계약서 “제15조(계약의 해지 및 기한의 이익 상실)에서 갑(하림)이을(양계농가)에게
서면 통보나 법적인 조치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권리 행사에 이의를 제
기할 수 없다, 을이 변상 및 보상을 하고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기한의 이익을 상실
한다”는 항목은 약관법 제9조 제2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
될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신의원 측에 전달했다. (*공정위 답변서 첨부)
공정위 답변서에 따르면 1995년과 2003년에도 약관법 위반과 불공정거래행위로 시정권고와 경
고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답변을 근거로 신의원은 장태평 장관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과 하림
측에 내용을 전달하고 양계 농가와의 불평등 계약 문제 해결을 위한 하림의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림과 그 계열사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약 965억5천7백만원의 축산발전기금
을 지원 받은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축산발전기금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하림과 계열사가 받은 축발기금 약 1,000억, 기금 지원 재검토 필요
지난 10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신성범(산청·함양·거창)의원은 국내
최대의 닭고기 생산업체인 하림이 양계농가와 맺은 계약의 불평등성에 관해 증인으로 출석한
김홍국 하림 대표이사를 추궁한 바 있다. 신의원의 질문에 대해 김대표는 ‘문제가 없다’라고 답
변했다.
하지만 신 의원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림이 양계농가와 맺은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 의뢰한
결과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다.
공정위는 계약서 “제15조(계약의 해지 및 기한의 이익 상실)에서 갑(하림)이을(양계농가)에게
서면 통보나 법적인 조치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권리 행사에 이의를 제
기할 수 없다, 을이 변상 및 보상을 하고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기한의 이익을 상실
한다”는 항목은 약관법 제9조 제2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
될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신의원 측에 전달했다. (*공정위 답변서 첨부)
공정위 답변서에 따르면 1995년과 2003년에도 약관법 위반과 불공정거래행위로 시정권고와 경
고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답변을 근거로 신의원은 장태평 장관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과 하림
측에 내용을 전달하고 양계 농가와의 불평등 계약 문제 해결을 위한 하림의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림과 그 계열사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약 965억5천7백만원의 축산발전기금
을 지원 받은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축산발전기금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