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부-신성범] 쌀직불금관련 증인질의 및 산림조합중앙회
의원실
2008-10-24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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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직불금 부당 수령에는 참여정부 5년의 실정이 자리하고 있어...
-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 안되어..
- 표준프로세서(SP)만 잘 지켜도 부당 수령 없앨 수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10월 23일(목)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 수령에 대한 증인 및 참고
인 신문을 실시.
문제의 당사자인 이봉화 차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 가운데 이루어지는 회의는 참여정부 시
설 농림부 차관을 지냈던 이명수, 박해상 전 차관과 감사원의 자료 폐기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
로 출석하는 정창영 감사원 결산감사본부장에게 신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임.
한나라당 신성범(산청·함양·거창)의원은 이번 직불금 관련 사태의 근본에는 국민의 정부 말기
부터 참여정부 5년으로 이어지는 실정이 자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02년 12월 11일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이 제정 되었으며, 2005년 3월 31일 전부 개정된
바 있다. 개정 당시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는 부재지주에 대한 정보 공개와 불법 부당한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음.
신의원은 당시 이명수 차관(46대, 2004.10.18~2006.08.08, 1년9개월)이 어떠한 조치를 했으며,
농민회에서 요구하는 ‘부재지주 정보공개’, ‘불법 부당한 농지 소유에 대한 처분’에 관해 어떠
한 정책적 판단을 했는지 추궁함.
이어 박해상 차관(47대, 2006.08.09~2008.02.29, 1년7개월)재직 시설에도 광주 지역의 모 일간
지에서 “쌀소득보전직불금 땅주인만 배 불린다”라는 기사와, 2007년 9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된 “쌀소득보전직불제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도 부재지주의 직불금 수령 문제가 끊
임없이 제기되었음에도 제도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
신의원은 “국민의 정부 말기부터 참여정부 5년 동안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는 정착되지
못하고 비경작자의 부당 수령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직불금 파문의 근본에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의 실정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함.
아울러 “부재지주의 부당 신청과 수령에 대해서 당시 정부는 잘 관리하고 있다고만 하고 어떠
한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감사원과 농촌공사를 동원해 쌀 직불금 자료를 조직적으로 파기했
다”고 주장.
감사원의 자료 폐기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창영 감사원 결산감사본부장에 대한 질의
를 통해 자료 폐기 과정에 대한 경위를 확인함. 신의원은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갖
고 있는 감사원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감사를 시작하고,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감사 자료를
폐기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하며 자료 폐기의 핵심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입되었는지를 집
중 추궁함.
직불금의 신청과 수령까지는 8단계의 표준프로세스(SP)를 거치게 되어있음. 사실상 3월~4월
두 달간의 “확인조사단계”에서 부당 수령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신의
원의 주장임.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서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동록신청인별 대상농지와 등록신청인
의 적합여부, 중복신청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라고 명시하고
있음.
특히 지난해 대상이 아니었다가 신규로 등록 신청한 경우와 대상농지에 대해서는 중점확인하
도록 하고 있음. 이봉화 전 차관이 2008년 1월 28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직불금을 수령함.
신의원은 “사실상 확인조사 단계에서 제대로 된 실사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 주장함. 또한 “표준프로세스가 잘 갖춰져 있는 만큼 단계별 엄격한 확인과 시
행을 통해 직불금의 부당수령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p://s
-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 안되어..
- 표준프로세서(SP)만 잘 지켜도 부당 수령 없앨 수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10월 23일(목)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 수령에 대한 증인 및 참고
인 신문을 실시.
문제의 당사자인 이봉화 차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 가운데 이루어지는 회의는 참여정부 시
설 농림부 차관을 지냈던 이명수, 박해상 전 차관과 감사원의 자료 폐기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
로 출석하는 정창영 감사원 결산감사본부장에게 신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임.
한나라당 신성범(산청·함양·거창)의원은 이번 직불금 관련 사태의 근본에는 국민의 정부 말기
부터 참여정부 5년으로 이어지는 실정이 자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02년 12월 11일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이 제정 되었으며, 2005년 3월 31일 전부 개정된
바 있다. 개정 당시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는 부재지주에 대한 정보 공개와 불법 부당한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음.
신의원은 당시 이명수 차관(46대, 2004.10.18~2006.08.08, 1년9개월)이 어떠한 조치를 했으며,
농민회에서 요구하는 ‘부재지주 정보공개’, ‘불법 부당한 농지 소유에 대한 처분’에 관해 어떠
한 정책적 판단을 했는지 추궁함.
이어 박해상 차관(47대, 2006.08.09~2008.02.29, 1년7개월)재직 시설에도 광주 지역의 모 일간
지에서 “쌀소득보전직불금 땅주인만 배 불린다”라는 기사와, 2007년 9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된 “쌀소득보전직불제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도 부재지주의 직불금 수령 문제가 끊
임없이 제기되었음에도 제도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
신의원은 “국민의 정부 말기부터 참여정부 5년 동안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는 정착되지
못하고 비경작자의 부당 수령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직불금 파문의 근본에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의 실정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함.
아울러 “부재지주의 부당 신청과 수령에 대해서 당시 정부는 잘 관리하고 있다고만 하고 어떠
한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감사원과 농촌공사를 동원해 쌀 직불금 자료를 조직적으로 파기했
다”고 주장.
감사원의 자료 폐기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창영 감사원 결산감사본부장에 대한 질의
를 통해 자료 폐기 과정에 대한 경위를 확인함. 신의원은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갖
고 있는 감사원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감사를 시작하고,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감사 자료를
폐기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하며 자료 폐기의 핵심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입되었는지를 집
중 추궁함.
직불금의 신청과 수령까지는 8단계의 표준프로세스(SP)를 거치게 되어있음. 사실상 3월~4월
두 달간의 “확인조사단계”에서 부당 수령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신의
원의 주장임.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서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동록신청인별 대상농지와 등록신청인
의 적합여부, 중복신청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라고 명시하고
있음.
특히 지난해 대상이 아니었다가 신규로 등록 신청한 경우와 대상농지에 대해서는 중점확인하
도록 하고 있음. 이봉화 전 차관이 2008년 1월 28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직불금을 수령함.
신의원은 “사실상 확인조사 단계에서 제대로 된 실사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 주장함. 또한 “표준프로세스가 잘 갖춰져 있는 만큼 단계별 엄격한 확인과 시
행을 통해 직불금의 부당수령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