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공성진] 불법과 탈법의 구조조정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IMF 당시 금융기관 강제구조조정

- 산업은행이 정치적 희생양으로 산업증권 강제 퇴출
- 당시 증권감독원, 산업은행 직원 개인 명의로 수천억 거래
- 해산결의 직후 1041억원 어음교환 회부, 부도 유발
- 청산중인 산업선물에 54억원 이체
- 거액의 비자금 조성 개연성
- 청산기간중 불법행위 감추고 파산신청, 사기파산 가능성

최근 세계적 금융위기의 파고가 몰려오면서 지난 IMF 관리체제 당시의 교훈을 되새길 필요성
이 새삼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을)은 외환위기 당시의
구조조정이 불법, 탈법을 동원한 비리의 종합세트였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단적인 예로 1998년 당시 산업은행(당시 행장 이근영)이 산업증권을 퇴출시키면서 온갖 탈법
적 수단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1998년 7월 25일 산업은행은 증권거래법 제37조에 따라 30
일전 미리 공고도 하지 않고 산업증권 자체의 이사회도 없는 상황에서 산업증권 주주총회를 소
집하여 산업증권을 강압적으로 해산하고 청산을 개시했다. 해산 당시 산업증권은 청산가액기
준으로 자산이 부채를 1000억 정도 초과하는 등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산업은행이 10월초 공성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증권의 청산이 개시된 상황에
서 산업증권의 자금을 당시 증권감독원 직원 개인명의로 관리하다 감독원 감사 종료 후 산업은
행 직원 개인명의로 계속 관리했고 그 거래규모가 수천억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금
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10월
16일 공성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개인명의 계좌로 거액을 관리했던 사실을 부인했
다. 이 또한 금융감독원의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거액
의 개인명의 통장거래내역은 일부 존재하나 그 거래원인을 알 수 없고 전산서버가 이미 매각파
기 되었다는 것과 거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금융관행상 있
을 수 없는 행위로서 당시 정권의 과도기였다는 점을 악용, 비자금을 조성했을 개연성이 충분
하다.

1998년 7월 25일 산업은행은 산업증권을 해산한 후 바로 산업증권 발행어음 1041억원을 산업
증권에게 지급제시 하였으나 산업증권은 지급하지 못했다. 산업증권은 위 1041억원을 지급해
달라고 하는 자가 산업은행인 것을 알면서
오히려 산업은행에게 돈을 갚아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산업은행은 ‘산업증권
에 대한 자금 추가지원 없이 산업은행 자신에게 지급하였다’
고 산업증권에게 파산채권을 신고했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은 콜 론 (Call Loan, 초단기 대출금)이 있었다고 하지만 콜 론의 원인행위
와 그 근거를 붙여 사실대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채권의 존재여부는 반드시 검
찰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하는 부분이다.

산업은행(정확히는 산업은행 직원인 산업증권 대표청산인)은 7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불법행위를 감추고 영화회계법인에 산업증권의 재산실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부채가 자산
을 약 240억원 초과하게 되었다.

한편, 산업은행의 자회사로서 산업증권과 같은 날(1998년 7월 25일) 청산에 들어간 산업선물에
게 8월 11일 산업은행 직원 명의의 비밀통장에서 54억의 거액이 입금되었는데 이번 달 초 산업
은행측은 공성진 의원실에 제출한 해명자료를 통해 이 54억원이 그해 7월 중순 산업선물이 산
업증권에 맡겼던 예탁금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실사를 담당했던 영화회계
법인의 자산실사보고서에는 1998년 7월 25일 현재 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산업은행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는 민법 406조의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고 산업
증권이 파산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파산법
제366조 이하 사기파산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98.7.25부터 산업증권에 대한 파산신청 전까지의 불법부당행위를 감추고 파
산선고 신청이 되었고 실제 파산선고가 나 현재 파산절차 진행중이어서 파산법 제366조 이하
사기파산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산업증권의 파산선고가 났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를 해롭게 하는 것이 현실화되었고 이는
상법 제536조를 기술적으로 위반한 것이다. 채권신고기간전에 개인명의로 대규모 자금을 이동
시킨 것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공성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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