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회찬의원(10/5)]부산고법 보도자료
부산고법, 정신지체장애인 성폭력 무죄
장애인을 성폭력에 노출시키는 반인권적 판결
성폭력 특수성 이해하는 전담재판부 필요

5일(화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된 부산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정
신지체1급 장애인의 성폭행 피해에 대한 부산고법의 무죄판결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사건은 98년 9월 중순 부산지역의 한 마을에서 정신지체장애 1급 장애인을 마을회관에 있
는 이장 방으로 불러 성폭행해 고소한 건이다. 당시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나이는 17세이나
정신지체 1급으로 아이큐 30밖에 안되는 수준으로 얼굴을 맞아가며 겁을 먹은 상태에서 강간
당했다.

그러나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지난 9월 15일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을 성폭력혐의로 기소된 가
해자에 대해 원심의 징역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사건당시 저능이기는 하나, 7-8세의 지능은 있고, -- 자기 신
체 조절능력도 충분히 있으며,, --성적인 자기 방어를 할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
은 아니었음을 알수 있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라며 무죄판결을 설명했
다.

이에대해 노의원은 “저항의 흔적이 없다고 항거불능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
은 정신지체 여성 장애인에대한 이해가 전무한 것”이라며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은 여성장애
인의 성폭력 특수성에대한 무지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의원은 “서울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의 연구결과 성폭력 피해자의 55%가 정신지체장
애인이라는데서 여성 장애인이 성폭력에 많이 노출돼있음을 알수 있다”면서 “이 판결은 다수
의 정신지체 장애인들을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할수 없어 오히려 성폭력에 노출시키는 반인권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에서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전담 전문재판부를 대구 지방법원을 필
두로 올해 5개 지방법원에서 성범죄전담법정으로 운영하려 하고 있고, 차차 전국의 모든 지법
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노의원은 “부산 고법이야말로 성폭력 범죄전담 전문재판부를 가장먼저 설치
해야 할 곳이고, 전담 재판부의 판사들은 지속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라
고 말했다.

<관련 예규>

성폭력범죄 사건의 증인신문 등에 관한 예규(2004년 10월 1일 시행)

제2조 1항 성폭력범죄전담 전문재판부의 지정을 규정
3항 사건 배당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의할 것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 2조 전문재판부 구성, 운영의 목표를 사건의 처리에 있어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
험이 특히 필요하거나 처리 기준의 일관성 및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특정
종류의 사건을 신속, 적정하게 처리하여 재판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법수요자들에게 보다 개선
된 사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함을 목표로 한다

제 3조 전문재판부의 설치를 각급 법원이 점진적,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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