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박준선] 구리 배출허용기준 합리적 개선 필요

구리 배출허용기준, 합리적 개선 필요

1. 현 황

❏ 현 실 태
❍ 구리는 인간을 포함한 포유동물의 필수 영양소로서, 먹는물 관리법에서도 유해영향이 아닌
심미적 영향물질로 관리
※ 성인 1일 구리 섭취권장량 : 2 ㎎/일(WHO)

❍ 인체와 동·식물에 위해성이 낮은 구리(Cu)를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함으로서 특별대책지
역 내 배출시설의 입지를 원천 제한

❍ 국제적으로 구리는 일반수질오염물질로 관리(일본, EU)

< 구리의 배출허용기준(ppm) >

우 리 나 라일 본미 국E U1 ~ 3ppm입지금지3.0ppm0.023~4.5ppm규제없음(일반지역)
(특대지역)(생활환경항목)(업종별 설정)(공통배출허용기준) ※ 외국에서도 구리배출을 이유
로 공장입지 원천적 제한사례는 없음.

❍ 특별대책지역 내 돼지축산폐수(구리 21ppm)는 허용되면서 국가 핵심전략산업인 반도체산
업의 구리 1ppm이하 배출은 불허
- 하이닉스 반도체의 구리 배출량 : 24g/일
- 특별대책지역 내 돼지(859천두)의 구리 배출량 : 155㎏/일
※ 약 133두의 돼지에서 발생되는 구리의 양이 하이닉스 구리발생량과 같음.


2. 문제점

1) 기존 공정에 한하여 무방류 배출시설 변경만 허용함에 따라 공장의 신·증설 불허 및 기업의
과중한 비용 부담

< 사례 : 이천시 하이닉스 반도체 >
구 분예상투자비연간운영비합 계비 고무방류배출시설800억원91억원891억원폐수배출량
2,500㎥/일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후(1ppm)방류]50억2.7억원52.7억원
※ 무방류시스템 투자비 및 운영비 : 폐수처리시설보다 약 17배

2) 구리의 과도한 환경규제
- 현재 및 향후 반도체 산업은 반도체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알미늄에서 구리공정으로의 변경
이 불가피하나, 구리공정의 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여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작용

3) 구리에 대한 환경규제의 과학적 근거 부족
- 수질환경기준(건강보호), 먹는물수질기준(유해영향) 등에서도 규제 없음.
- 구리는 자연 상태의 토양에서도 5 ~ 7ppm 존재


3. 질의

☞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에서 폐수무방류시설 도입시 기존시설에 한하여 구리 공정 전환을
허용(’08. 4. 1.)한 것은 절대 입지불가라는 원칙에서 진일보한 환경부의 결정이나, “폐수무방
류시설 설치”와 “구리공정의 신·증설 불허”는 기업활동에 과도한 규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
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과학적인 수질보전과 기업활동의 비용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회복을 위하여는 불합리한
환경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봄

☞ 팔당호는 수도권주민의 식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우리의 자산임. 정부에서는 그동안 한강
물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여 팔당호 주변을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수변
구역 등 2중 3중으로 중첩규제를 하였음.

-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획기적인 수질의 개선은 되지 않고 지역주민의 고
통은 물론, 상수원보호와 수질개선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팔당호의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공
장까지 입지를 제한함으로서, 국가의 전략 핵심산업인 반도체 산업까지도 투자를 가로 막어 국
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구리는 WHO에서도 하루 섭취량을 2mg으로 권장하고 있는 인체의 필수 영양소이며, 선진
국인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구리를 일반항목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반면 환경부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하여 강한 규제를 하고 있음. 왜 우리나라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로 지정하였는지 의문이 드는데 장관의 견해는?

☞ 구리는 자연상태의 토양에서도 5 ~ 7ppm 정도 존재하고 있으며, 팔당호 유역의 돼지축산농
가의 폐수에서도 21ppm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결국은 팔당호 유역에 돼지축산폐수에서 21ppm 배출되는 것은 허용되어도 산업체에서는
1ppm이하로도 배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상당한 정책적 모순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
는?

☞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구리를 배출한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입지를 규제하는 나라는 국제적
으로 우리나라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금년도 3월, 환경부에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회피하려고 기존공정의 변경에 한하여 구리의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하였음

- 그러면, 무방류시스템 도입이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정답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히 검
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구리는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물질에서 제외하여 일반수질오염물질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함. 구리에 대하여 국제적 수준과 걸맞는 과학적인 수질환경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수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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