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회찬의원(10/5)]부산지검 보도자료
의원실
2004-10-11 11:44:00
150
성매매 피해여성, 금년 3월이전행위 구법에의해 처벌
성매매 피해여성 부산지검, 전국최다 입건
노회찬 의원, 성매매피해 신고여성 처벌한 부산지검 질타
5일(화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된 부산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성
매매피해여성을 기소하는 등 성매매 근절에 후퇴하고 있는 부산지검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
의했다.
지난 3월 23일 통과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의 부칙 제3조는 법 시행전 행위에 대
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윤락행위 방지법에 의한다고 돼있다. 이에따라 법 시행 전부
터 종사해온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해 이에대한 대책마
련이 필요하다.
이에대해 노의원은 “법 시행전부터 종사해온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구제를 위한 방안이 시급하
다”면서 “성매매 업주와는 달리 성매매 피해여성의 경우에는 신법에 의하도록 하는 단서조항
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2003년 6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완월동에서 구조
한 여성 20명중 2명만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되고, 나머지 18명은 윤락행위자로 입건돼 30만원
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에대해 노의원은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적극적인 신고에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부산지검
의 이같은 처벌은 오히려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만 아니라, 성매매를 근절시키는
데 후퇴하는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부산 지검 차원의 일괄적 기소유예 지침으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신고에 있어 처벌의 벽을 없애거나, 지침이 어렵다면 피해여성들에 대해서는 적극적
인 기소유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과 같은 사례가 전북지역과 경기지역에도 있었으나 모두 입건되지 않거나, 기소유예를 받
은 바 있다. 전북지역의 성매매피해여성 상담소(용감한 여성들)가 구조한 6명은 모두 기소유예
를 받았고, 경기도 지역의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소(세움터)에서 구조한 41명 또한 전원 입건되
지 않거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와 대비되고 있다.
노의원은 이와관련 “부산지검이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성매매 피해
여성에대한 인식제고와 관련 상담소와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지검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의한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해 3년째
100여명 이상의 직원이 불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제2조 제4호 성매매피해자를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등으로 규정.
제 6조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부칙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다.
성매매 피해여성 부산지검, 전국최다 입건
노회찬 의원, 성매매피해 신고여성 처벌한 부산지검 질타
5일(화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된 부산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성
매매피해여성을 기소하는 등 성매매 근절에 후퇴하고 있는 부산지검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
의했다.
지난 3월 23일 통과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의 부칙 제3조는 법 시행전 행위에 대
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윤락행위 방지법에 의한다고 돼있다. 이에따라 법 시행 전부
터 종사해온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해 이에대한 대책마
련이 필요하다.
이에대해 노의원은 “법 시행전부터 종사해온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구제를 위한 방안이 시급하
다”면서 “성매매 업주와는 달리 성매매 피해여성의 경우에는 신법에 의하도록 하는 단서조항
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2003년 6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완월동에서 구조
한 여성 20명중 2명만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되고, 나머지 18명은 윤락행위자로 입건돼 30만원
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에대해 노의원은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적극적인 신고에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부산지검
의 이같은 처벌은 오히려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만 아니라, 성매매를 근절시키는
데 후퇴하는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부산 지검 차원의 일괄적 기소유예 지침으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신고에 있어 처벌의 벽을 없애거나, 지침이 어렵다면 피해여성들에 대해서는 적극적
인 기소유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과 같은 사례가 전북지역과 경기지역에도 있었으나 모두 입건되지 않거나, 기소유예를 받
은 바 있다. 전북지역의 성매매피해여성 상담소(용감한 여성들)가 구조한 6명은 모두 기소유예
를 받았고, 경기도 지역의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소(세움터)에서 구조한 41명 또한 전원 입건되
지 않거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와 대비되고 있다.
노의원은 이와관련 “부산지검이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성매매 피해
여성에대한 인식제고와 관련 상담소와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지검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의한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해 3년째
100여명 이상의 직원이 불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제2조 제4호 성매매피해자를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등으로 규정.
제 6조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부칙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