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박준선] 유류유출사고 금강청은 도대체 무엇을 했나(08
Hebei Spirit호 유류유출사고 이후
금강유역환경청은 무엇을 했는가?

1. 현 황

○ ´07년 12월 7일 오전 7시경에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약 10㎞ 해상에서 삼성 크레인 부
선과 투묘 중이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

○ 이 사고로 유조선에 실려 있던 원유 12,574㎘가 유출되면서 온 바다를 시커멓게 오염시키
는 우리나라 최대의 환경오염사고가 일어났는데 120만명이 넘는 자원봉사자와 주민, 군인, 각
급 단체, 업체의 피땀어린 손길에 이제는 평온을 찾고 있음

❍ 허베이 스파릿 유류누출로 인한 급성건강영향조사 최종결과
- 시민단체, 정부가 방제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에서 유류누출로 인한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
한 민관합동회의를 결성, 조사 추진
- 기간 : 2007년 12월~2008년8월
- 대상 : 주민 및 자원봉사자에서 신체적 자각증상,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평가, 생물학적 민
감 집단인 산모, 영유아 및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영향 조사 3,251명

2. 문제점
❍ 건강검진 및 건강영향조사 이후 후속조치 전무
- 2008.10.7일 국무회의에서 태안지역주민 건강검진 및 건강영향조사 19억6,300만원 예비비
지출 승인
- 건강검진 및 건강영향 조사 이후 금강유역환경청의 후속조치 전무

❍ 해양오염사고로 인해 바다에 유출된 기름이 1만8천㎘
- 해양오염사고는 총 1,807건, 유출량도 1만8천㎘ (2003년~2008년 8월)
- 사고 4,133척, 사망 298명, 재산피해는 1,407억원(2003년부터 2007년)

❍ 급성 건강영향 조사 결과
- 작업에 참여한 지역주민 전체에서 납, 수은, 카드뮴, 니켈, 망간등의 중금속이 대조군보다
높았음
- 피부에 기름 노출이 많을수록 신체적 자각증상 호소가 많았음
- 장고도 주민의 색각검사와 진동감각검사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에 의한 신경학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방제작업 시간이 길수록 신체 자각증상의 호소가 많았고, 기름이 피부에 문은정도가 많을
수록 자각증상 호소 높았음
- 유류누출지역 어린이는, 다른지역 어린이에 비해 우울증, 불안증 현저히 높음
- 유류누출지역 가까이에 사는 임산부에서 멀리사는 임산부에 비하여 신체 자각증상 호소가
더 많음


3. 질 의

☞ 금강유역환경청 관내에 있는 태안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은 심
히 유감스럽게 생각함.

☞ 청장은 나름대로 환경현안 해소방안 모색 학술세미나 개최, 태안유류오렴 사고지역 자원봉
사 체험수기와 사진 공모전등 여러 행사를 진행한 것은 주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
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봄. 청장의 견해는?

☞ 다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지난해 사고가 발생 후 금년 8월까지 시민단체, 학계 및 전문가,
정부가 함께‘건강검진 및 건강영향’조사한 결과, 「작업에 참여한 지역주민 전체에서 납, 수
은, 카드뮴, 니켈, 망간등의 중금속이 대조군보다 높게 나타났고, 어린이들은 우울증, 불안증
이 현저히 높았으며, 임산부들에게는 신체자각증상까지 발생」하였음

- 환경부 및 금강유역환경청이 이러한 결과 발표이후 후속조치로 이행한 것들은 무엇이 있었
는가?

☞ 최근 10.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지출금액 19억6,000만원을 들여 ‘건강검진 및 건
강영향 평가’검사만 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후속 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환경부 및
금강유역환경청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검사결과에 의하면, 상당수 사람들이 신체자각증 발생, 신경학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고 하는데 이들 “주민들에 대한 검강검진 대행”및 “보건복지가족부와의 협의를 거쳐 철
저한 건강회복” 등을위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즉 19억6,000만원의 용역비가 ‘용역을 위한 용역’을 위해 지출한 돈으로 밖에 판단이 안된다
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최근 5년동안 해양오염사고는 1,807건, 이로인해 바다에 유출된 기름이 1만8천kl임. 사고 선
박은 4,133척으로 사망은 298명, 재산피해는 1,407억원이 발생하였음. 이번 사고도 인명피해
는 없었지만 유류유출로 인한재산피해는 심히 계산할 수 없을정도임.

- 본 의원은 대형유류오염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끝을 파
악하기 힘들 정도로 인간의 삶과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옴. 더구나 해양오염사고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재이기 때문에 더 답답하지 않을수 없다고 보는데?

☞ 선원의 질향상 및 단일선체 선박을 포함한 노후선박의 대체는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봄.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사후대응책은 항시 만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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