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박준선] 가금류 매몰 지역 주변 환경오염 심각(0810
가금류 매몰처리지역주변 환경오염
11개 지점 중 7개 지점 수질기준 초과

1. 현황

❍ 살처분·폐기 현황(2007.1.29 현재)
- 전북 익산(2006.11.25~12.5) : 57농가 763,000마리
- 전북 김제(2006.12.12~12.14) : 114농가 358,000마리

❍ 2006년 전북 익산, 김제지역의 고병원성 AI(Avian Influenza) 발생이후 살처분 된 가금류 등
의 매몰처릴 지하수 오염 발생 우려가 있어, 주변 지하수의 수질변화추이를 관찰하여 오염 확
인 시 지하수오염방지 및 관계기관에 적정 사후처리를 위해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조사하였음

- 조사기간 : 2007. 2. 1(목) ~ 2007.10.31(수) <8개월>
- 조사지점 : 매몰지역 인근으로 그 영향을 받을 우려가 높은 지하수 관정 11개소(익산시 6개
소, 김제시 5개소)
조사지역조사지점(관정 소재지)질산성질소(mg/l0일반세균1/4분기2/4분기3/4분기4/4분기3/4
분기익산익산시 황등명 죽촌리 1002-11.8181.8792.3891.834-“익산시 황등면 죽촌리 43-
141.82249.72347.82648.1871“익산시 황등면 죽촌리 27-5-0.1580.7110.5551“익산시 함열읍 석매
리 1247-13.1483.1233.5593.47515“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693-180.4830.4880.991005927“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268-123.12357.42388.177510258270 김제김제시 공덕면 동계리 1253-
118.03319.99722.6949.570-“김제시 공덕면 제말리 2-67.7419.5708.12927.7748“김제시 공덕면
제말리 2-446.75412.72953.7429.71088“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408-
210.75511.74411.55013.350290“김제시 백산면 조종리 1-9-15.19216,95817,9745

* 지하수 수질 기준
- 질산설질소(mg/l) : 음용수 10이하,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20이하
- 일반세균(CFU/ml) : 음용수, 생활용수 100이하
- 대장균군수(MPN/100ml) : 음용수 불검출 생활용수 5000이하


2. 문제점
❍ 07년 분기별 지하수 조사결과, 총 11개 지점 중 7개 지점에서 7개 지점에서 질산성질소 및 일
반세균이 수질기준을 초과

- 전북익산과 김제시의 가금류 매몰처리지역 주변에 대한 ‘07년도 분기별 환경오염(지하수)
조사결과, 총 11개 지점중 7개 지점(익산 2지점, 김제5지점(63.6%))에서 질산성질소(NO3-N(7
지점)) 및 일반세균(1지점)이 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음

3. 질 의
☞ 가금류 매몰지역 인근에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분기별로 지하수 관정 11개
소를 조사한 결과, 질산성질소 및 일반세균등이 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였음. 이
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질산성질소 및 일반세균들이 인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

☞ 지하수 오염이 발생한 후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이행한 조치사항음 무엇을 무엇인가? 해당지
자체에 통보를 하여 후속조치를 취했는지?

- 수질오염초과 지하수에 관정에 대해 폐쇄를 하였는지? 아니면 지하수를 음용수로 계속 이
용하는지 청장의 견해는?

☞ 익산시 황등면 죽촌리 43-1,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268-1, 김제시 공덕면 조종리1-92-44 의
지하수는 매 분기마다 질산성질소가 초과로 유출되는 것을 보면 그 지하수는 상당히 오염이 진
행되고 있다고 봄.

- 질산성 질소의 위해성은 다 아는 바이겠지만 어린이들에게는 청색증의원인물질이 되고, 어
른들에게는 암을 유발할수 도 있는데 청장은 인지하고 있는가?

☞ 전주지방환경청에서 분석결과에 의하면, 매몰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와 오염도의 상관관
계가 없다는 결과를 내렸다고 하였는데, 환경오염의 원인을 찾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지는
않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전주지방 환경청에서 검사를 하지 말고 국립환경과학원이 등의 용역업체에 의뢰를 하여
좀 더 더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및 검사를 하여야 할 것이라 보는데 청장의 입장은?

☞ 어떠한 이유이건간에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기 때문에 전주지방환경청
이 관할 지자체에 조사결과 통보 및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를 필히 취해야 할것이라 봄.
p://s.ardoshanghai.com/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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