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박준선] 팔당호 수질보호위한 불법어구 수거대책 강구(0
의원실
2008-10-24 19:06:00
84
팔당호 수질보호를 위한
불법어구 수거 대책은 무엇인가?
1. 현 황
❍ 한강유역환경청이 수질을 관리하고 있는 팔당호는 1973년 남한강, 북한강, 그리고 경안천
이 모이는 지점에 수력발전용 댐을 건설함으로써 만들어진 인공호로 수도권 2,400만 주민의 상
수원수를 제공하고 있는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라고 할 수 있음
❍ 최근 3년간의 팔당호 수질상태를 조사하여 보니, BOD 항목의 경우 `06년 1.2㎎/ℓ, `07년 1.2
㎎/ℓ, `08.1~8월 1.5㎎/ℓ의 수질오염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계속되는 개발과 오염원 증가세를
감안할 때 수질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좀더 필요함
❍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팔당호와 그 유입지천에는 총 14과
54종의 어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상류의 소양호, 평화의 댐호, 춘천호, 의암호, 청평호, 충주호보다 다양한 어종이 서식
하는 것으로서 어류 서식환경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여줌
2. 문제점
❍ 지난 `08.9.24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불법어구 및 어획물 수거작업을
실시하여 정치망 7개소 2톤, 물고기 200여 ㎏을 수거한 내용의 방송이 보도되었음
❍ 일부 어민들은 불법어구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남획하고 있으며, 또한 한강 생태계 복원을 위
해 방류된 치어까지 포획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팔당호 내에 장기간 방치된 그물 및 물고기 부패로 인해 상수원 오염이 우려될 뿐 아니
라, 납으로 된 그물 추가 물속에 장기간 가라앉으면 중금속(납)에 의한 오염이 우려됨
3. 질 의
☞ 팔당호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데, 일반인의 어로행위나 수상 레져
활동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지 않은가?
☞ 팔당댐 건설 이전에 어업활동을 하던 어부 등 일부 제한된 인원에 한하여 어로활동 등이 허
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은 어느 정도인가?
☞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정치망 및 통발 등 불법 어구를 이용한 어로행위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가?
- 혹여나 일부 제한된 인원에 대해 어로활동을 허용한 것을 보고 인근 주변의 주민들이 불법
어구를 이용하여 어로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 팔당호 수질보호대책 차원으로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단속이 있어야 할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또한 방치된 불법어구에 대한 수거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불법어구 수거 대책은 무엇인가?
1. 현 황
❍ 한강유역환경청이 수질을 관리하고 있는 팔당호는 1973년 남한강, 북한강, 그리고 경안천
이 모이는 지점에 수력발전용 댐을 건설함으로써 만들어진 인공호로 수도권 2,400만 주민의 상
수원수를 제공하고 있는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라고 할 수 있음
❍ 최근 3년간의 팔당호 수질상태를 조사하여 보니, BOD 항목의 경우 `06년 1.2㎎/ℓ, `07년 1.2
㎎/ℓ, `08.1~8월 1.5㎎/ℓ의 수질오염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계속되는 개발과 오염원 증가세를
감안할 때 수질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좀더 필요함
❍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팔당호와 그 유입지천에는 총 14과
54종의 어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상류의 소양호, 평화의 댐호, 춘천호, 의암호, 청평호, 충주호보다 다양한 어종이 서식
하는 것으로서 어류 서식환경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여줌
2. 문제점
❍ 지난 `08.9.24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불법어구 및 어획물 수거작업을
실시하여 정치망 7개소 2톤, 물고기 200여 ㎏을 수거한 내용의 방송이 보도되었음
❍ 일부 어민들은 불법어구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남획하고 있으며, 또한 한강 생태계 복원을 위
해 방류된 치어까지 포획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팔당호 내에 장기간 방치된 그물 및 물고기 부패로 인해 상수원 오염이 우려될 뿐 아니
라, 납으로 된 그물 추가 물속에 장기간 가라앉으면 중금속(납)에 의한 오염이 우려됨
3. 질 의
☞ 팔당호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데, 일반인의 어로행위나 수상 레져
활동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지 않은가?
☞ 팔당댐 건설 이전에 어업활동을 하던 어부 등 일부 제한된 인원에 한하여 어로활동 등이 허
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은 어느 정도인가?
☞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정치망 및 통발 등 불법 어구를 이용한 어로행위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가?
- 혹여나 일부 제한된 인원에 대해 어로활동을 허용한 것을 보고 인근 주변의 주민들이 불법
어구를 이용하여 어로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 팔당호 수질보호대책 차원으로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단속이 있어야 할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또한 방치된 불법어구에 대한 수거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