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박준선] 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 통합 누구를 위한
한국환경자원공사 VS 환경관리공단 통합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


1. 현 황
❍ 2008년 9월 1일 정부는 환경분야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
단의 통합을 결정하였음

❍ 2010년 1월 1일자로 통합기관이 발족하고 주무부처인 환경부 주관으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
성하여 통합 실무작업 추진

❍ 통합전에 양 기관은 민간 이양대상 사업과 민간 위탁 대상 사업등을 사전에 구조조정하고 통
합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2. 문제점 및 질의
☞ 환경관리공단과 환경자원공사와의 통합이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 정부가 2010년 1월 1일 통합시기를 발표하였으나, 환경부측에 의하면 통합시기를 2011년
으로 연기한다는 말이 있는데

- 이는 공단이 통합반대에 대해 환경부 및 기획예산처에 로비를 한 것은 아닌지?

☞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수계하수관거 및 유역별 통합하수처리체계 시범사업은 2012
년 사업이 종료되는 한시적 사업이며, 하수관거 BTL 사업은 기술관리지침 보급에 따라 지자
체 자체수행으로 전환추세임

- 한시적 사업 종사자는 08년 105명이며, 하수관거 BTL 사업종사자는 2008년 150명, 2013년
57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198명의 유휴인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
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 공단의 사업을 살펴보면, 민간과 경쟁중인 사업은 사실 건설사업 대행업무 모두가 해당함.
환경시설 민간투자사업, 상하수도 처리시설 설치, 하수관거 설치 등 345명~400명의 인원과
8,000억원의 예산이 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공단이 136명만 민간이양 대상으로 한 것은 통합의 기본방침과 어긋난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환경관리공단의 사업구조 자체가 건설관리대행기관으로 공공기관 1차 선진화방안에서 폐
지로 결정 난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업무 및 기능과 거의 유사함.

- 즉 공단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시공 대행, 공사 관리감독 등 민간에서의 ‘시행사’ 역할을
하고 있고 과거 수년간 민간부문에서 충분히 실시할 수 있는 책임감리 영역을 공단이 수행하면
서 수익을 챙기는 바람에 민간 감리협회 등에서 이의를 제기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
은 알고 있는가?

- 공단은 이러한 사업구조를 탈피하여 공공업무만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공단은 지자체의 요구로 인해 사업수행을 하는 것으로 공단의 기술력과 전문성으로 접근해
야 한다는 논리를 펴지만, 지자체가 먼저 요구하는 것은 환경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지원 권한
과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공단의 기술력과 전문성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삼성이나 현
대 같은 대기업의 기술력과 전문성이 견줄 수 있는가?

-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기술력과 전문성이 아닌 지자체에서의 행정력을 위탁한 것으로 밖
에 볼수 있음

☞ 공단이 자랑하고 있는 측정망 관리가 무엇인가? 굴뚝을 타고 올라가서 측정기기 부착하고
내려와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수치 파악하는 것이 업무내용인데, 이것이 무슨 기술력이 필요
한 사업인지? 단순 반복작업에 불과하여 고비용· 저효율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
능도 향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환경관리공단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문제점이 여럿 제기되었음. 첫째, 공단은 심각한 조직
및 인력구조의 왜곡현상을 가져왔음.

- 06년도 환경부 산하기관 기능조정이 외부 전문가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양 기관 합의로
환경부에 의해 공단의 기존 폐기물 시설설치 업무가 한국환경자원공사로 이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 이러한 기능조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시 폐기물 처리시설업무를 담당하던 인력 대부분이
공단에 남게 되었음. 통상적으로 통폐합이 결정되면 인력은 통합된 기관으로 가던지 타 업무
로 흡수되던지 아니면 축소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그러나 공단의 경우 관련 부서 명칭만‘환경에너지처’라고 바꾸고 이관 대상 인력을 고스란
히 앉혀 놓고는 상부기관에게는 기존 폐기물 시설 설치업무가 남았다 또는 신규업무인 폐기물
에너지화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하여 존속시키고 있음.

- 사실 폐기물 에너지화는 폐기물시설설치의 재활용분야로서 산하기관의 기능조정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의 기능이라 할 수 있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둘째, 공단의 고유목적 사업은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 수익사업 위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 공적기능의 공공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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