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장세환] 일제침탈문화재 구분도 못하는 문화재청

< 아직도 문제 파악 못한 문화재청, 일제 침탈의 역사 보여주는 문화재 구분도 못해...
주요 특징 다르게 해석! >

● 지난 10월 21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저는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중 일제 사탈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들은 교육자료로서는 보존할 수 있어도 ‘문화재’ 로 등록, 관리하여 쓸 수
는 없음을 강조하고 시정을 요청하였음.
그리고 문화재청에세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중 일제 침탈의 역사를 나타내는 문화재
목록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음.

● 이에 제가 어제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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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제수탈 및 일본양식 관련 국가지정문화재는 대상이 없으며, 등록문화재의 경우 일제수탈
관련 18건 및 일본양식 관련 30건(일제수탈 1건 포함) 등 총 48건입니다.
※ 전북 군산소재 구 나가사키18은행(등록 제372호)은 1907년 건립된 서양식 일본은행 건축
물로서 본 대상에서 제외함.

● 본 의원실은 등록문화재 지정 대상의 시대적 배경이 개화기부터 6·25전쟁 전후 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건축사적 의미는 인정할 수도 있음.
그러나 일본인 대지주의 농장과 그들이 살던 가옥, 그들이 수탈을 위해 이용하던 시설은 절대
문화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생각함.

● 그런데 문화재청이 제출한 자료는 일본인 대지주의 농장, 가옥을 단지 일본양식으로 지은
건물의 의미로만 파악해 제출했으며 ‘전북 군산소재 ’구 나가사키18은행(등록 제372호)‘ 는 지
정사유에 <일본 사업가들의 진출과 수탈미곡 반출, 토지 강매 등 일제 수탈사를 보여주는 건물
임>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1907년 건립된 서양식 건물이라 하여 제외함.

● ‘구 나가사키18은행’ 은 서양식 건물로 지어진 것이든 아니든 일제 수탈사를 보여주는 건물
이므로 문화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
이밖에도 문화재청이 제출한 2가지 자료 중에 본 의원실에서 파악한 것이 5건이나 없었음.

● 아래는 본 의원실에서 파악한 군사기지를 제외한 농업 등 수탈의 역사를 보여주는 문화재
목록인데 본 의원실은 이상한 것을 또 하나 발견하였음.

● 이 중 본 의원실의 자료와 문화재청에서 보내온 일본양식으로 지어진 건물 부분에서 겹치
는 몇 가지에 대한 해석이 많이 다름. 그러나 본의원실에서 파악한 내용은 문화재청의 홈페이
지 ‘ 등록 사유’ 에 나와 있는 것으로 문화재청의 공식 내용이라 할 것임.

- ‘군산 구 시마타니 농장 귀중품 창고’ 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등록문화재 지정사유에는 분
명히 <일본인 대지주의 창고 건물로 건립배경과 기능이 독특한 근대문화유산임> 이라고 나와
있는데, 문화재청은 <일본식 창고> 라고 분류
- ‘울릉도 도동리 이영관 가옥(구 일본인 가옥)’ 도 문화재청 홈페이지에는 <1910년대에 일본
인 제재업자(製材業者)이면서 고리대금업자인 사카모토 나이지로(坂本來次郞)가 건립한 일본
식 주택. 근대주택사의 연구자료 뿐 아니라 당시 일본인의 울릉도 침탈의 역사를 보여주는 자
료로도 가치가 있음> 이라고 나와 있는데 문화재청이 보내온 자료에는 < 일제강점기 당시 일
본식 가옥 > 이라고 분류
- ‘익산 춘포리 구 일본인 농장가옥’ 이 문화재청 홈페이지에는 <1940년대에 건립된 건물로 전
라북도 지역에 만들어진 대규모 농장 중 대표적인 호소가와 농장에 소속된 주택임> 이라고 되
어 있는데 문화재청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식 농장건물> 로 분류
- ‘ 정읍 화호리 구 일본인 농장 가옥 ’ 이 문화재청 홈페이지에는 < 1920년대 일본인 대지주 구
마모토가 농장경영을 위한 생활근거지로 건립한 건물로 평면이 특이하게 두 가족을 위한 주택
으로 설계되었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재청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식 농장 건물> 이라
고 분류

● 이것은 문화재청이 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엉터리로 작성했거
나,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 의식이 아직도 매우 안일함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임. .

● 이렇게 기본 의식도 부족한 문화재청이 어떻게 문화재를 관리하며 지적한 문제에 대해 개
선 할 수 있는 지도 의심스러움.

● 문화재청이 진지하게 이 문제를 파악하여 문화재 지정을 하루빨리 취소해주기 바람.

* 일제강점(수탈) 관련 등록문화재 목록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양식 등록문화재
일제 수탈기 역사를 보여주는 등록문화재
등 도표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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