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 조윤선] 2008년도 국정감사 - 국무총리실
의원실
2008-10-27 09:02:00
173
2008/10/06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규제개혁, 눈에 보이지 않는 전봇대를 뽑아야"
- 국무총리실은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과제를 발굴·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PPT 1
○ 멘트 : 올해 초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2008.3.18)한 <한국의 경제규제 비용 분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규제비용은 78조 1,00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각종 경제
규제로 인하여 사업체당 2,436만원, 가구당 488만원을 규제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 오늘 본 위원은 갈길 바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 중에서 중복 규제와 내실 없
는 형식적인 규제 두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 그 구체적인 예로 지식경제부 소관인 <자율안전확인제도>와 및 <공장심사 제도>가 원래
취지와는 달리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 하고자 합니다.
- 참고로 춤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은 안전검사를 받을 공산품을 제품 검사 대상과 제품
검사와 공장 검사를 함께 받아야 하는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 먼저 중복된 제품검사에 관한 사례입니다.
□ 중복검사 하는 자율안전확인
- 제품검사만으로도 안전을 확인 할 수 있는 47개 품목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지식경제부에서 지정된 시
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당해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자율안전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
고 있습니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9조 제1항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
입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당해 공산품이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2)
- 이 제품은 현재 시판중인 완구로서 재질은 직물과 플라스틱이며 소비자가격은 2만원입니다.
- 화면에서 보시는 완구의 수입업자는 다음과 같이 ‘자율안전 검사비용 54만 4천원(부가세 제
외) 그리고, ’유기화합물 검사비용‘ 99만원(부가세 제외)을 더해 부가세 포함 총 168만 7천 4백
원의 검사수수료를 지불하였습니다. (PPT 3)
- 그런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율안전 검사이외에 추가된 검사수수료 항목은 ‘유기화
합물 검사’로서 사실 중복된 검사입니다. (PPT 4)
- 왜냐하면 동 제품은 유럽의 안전기준 CE(Comunaute Europeenne)의 기준을 통과한 제품으
로 유기화합물에 대한 검사기준을 이미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 유럽 안전 기준은 참고로, 유럽 연합 15개국과 유럽 자유 무역 연합 3개국 총 유럽의 18개국
이 1993년부터 공용으로 인정해온 권위있는 안전인증제도입니다.
□ CE 마크란?
- 유럽통합과 함께 제품의 안전관련 인증제도를 각국별로 운영(영:KITE, 독:GS, 프:NF등)하
던 것을 1993.7.22 EU (European Union) 이사회결의(93/465/EEC)에 따라 "CE마킹" 으로 통
일함.
- CE 마크를 제품에 부착한다는 의미는 제품 또는 제조자가 EC이사회 관련규정(Regulations)
또는 지침 (Directives)의 필수요구사항 (Essential Requirements)을 충촉한다는 것을 말함.
- 즉 제품이 아무런 제한 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조자, 수입업자, 제3자 (인증기관)
중 하나가 제품관련 적합성평가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소비자의 건강, 안전,
환경과 관련된 제품에 의무적으로 CE 마크를 부착하여야 하고 마킹된 제품은 EU, EFTA 국가
지역내에서 검사나 시험 없이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음.
- 즉, EU, EFTA 국가 (유럽연합, 유럽자유무역 연합국가) 모두가 인정하는 통일된 제품인증
마크가 바로 CE 마크 인 것임.
- 현재, EU 15개국, EFTA 3개국등 총 21개국에서 CE 마크가 적용되며 그 국가들은 다음과 같
음.
* EU(European Union) :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스, 독일, 룩셈부룩, 이탈리아, 영국, 아일랜
드, 덴마크,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노르웨이, 리히텐쉬타인, 아이스랜드
* 동유럽국가 : 폴란드, 체코, 헝가리, 유고 등
- 외국의 권위있는 안전 인증 시험을 통과하면 국내에 같은 시험을 중복해서 하지 않도록 면제
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 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2호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외국의 안전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규제개혁, 눈에 보이지 않는 전봇대를 뽑아야"
- 국무총리실은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과제를 발굴·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PPT 1
○ 멘트 : 올해 초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2008.3.18)한 <한국의 경제규제 비용 분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규제비용은 78조 1,00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각종 경제
규제로 인하여 사업체당 2,436만원, 가구당 488만원을 규제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 오늘 본 위원은 갈길 바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 중에서 중복 규제와 내실 없
는 형식적인 규제 두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 그 구체적인 예로 지식경제부 소관인 <자율안전확인제도>와 및 <공장심사 제도>가 원래
취지와는 달리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 하고자 합니다.
- 참고로 춤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은 안전검사를 받을 공산품을 제품 검사 대상과 제품
검사와 공장 검사를 함께 받아야 하는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 먼저 중복된 제품검사에 관한 사례입니다.
□ 중복검사 하는 자율안전확인
- 제품검사만으로도 안전을 확인 할 수 있는 47개 품목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지식경제부에서 지정된 시
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당해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자율안전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
고 있습니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9조 제1항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
입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당해 공산품이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2)
- 이 제품은 현재 시판중인 완구로서 재질은 직물과 플라스틱이며 소비자가격은 2만원입니다.
- 화면에서 보시는 완구의 수입업자는 다음과 같이 ‘자율안전 검사비용 54만 4천원(부가세 제
외) 그리고, ’유기화합물 검사비용‘ 99만원(부가세 제외)을 더해 부가세 포함 총 168만 7천 4백
원의 검사수수료를 지불하였습니다. (PPT 3)
- 그런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율안전 검사이외에 추가된 검사수수료 항목은 ‘유기화
합물 검사’로서 사실 중복된 검사입니다. (PPT 4)
- 왜냐하면 동 제품은 유럽의 안전기준 CE(Comunaute Europeenne)의 기준을 통과한 제품으
로 유기화합물에 대한 검사기준을 이미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 유럽 안전 기준은 참고로, 유럽 연합 15개국과 유럽 자유 무역 연합 3개국 총 유럽의 18개국
이 1993년부터 공용으로 인정해온 권위있는 안전인증제도입니다.
□ CE 마크란?
- 유럽통합과 함께 제품의 안전관련 인증제도를 각국별로 운영(영:KITE, 독:GS, 프:NF등)하
던 것을 1993.7.22 EU (European Union) 이사회결의(93/465/EEC)에 따라 "CE마킹" 으로 통
일함.
- CE 마크를 제품에 부착한다는 의미는 제품 또는 제조자가 EC이사회 관련규정(Regulations)
또는 지침 (Directives)의 필수요구사항 (Essential Requirements)을 충촉한다는 것을 말함.
- 즉 제품이 아무런 제한 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조자, 수입업자, 제3자 (인증기관)
중 하나가 제품관련 적합성평가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소비자의 건강, 안전,
환경과 관련된 제품에 의무적으로 CE 마크를 부착하여야 하고 마킹된 제품은 EU, EFTA 국가
지역내에서 검사나 시험 없이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음.
- 즉, EU, EFTA 국가 (유럽연합, 유럽자유무역 연합국가) 모두가 인정하는 통일된 제품인증
마크가 바로 CE 마크 인 것임.
- 현재, EU 15개국, EFTA 3개국등 총 21개국에서 CE 마크가 적용되며 그 국가들은 다음과 같
음.
* EU(European Union) :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스, 독일, 룩셈부룩, 이탈리아, 영국, 아일랜
드, 덴마크,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노르웨이, 리히텐쉬타인, 아이스랜드
* 동유럽국가 : 폴란드, 체코, 헝가리, 유고 등
- 외국의 권위있는 안전 인증 시험을 통과하면 국내에 같은 시험을 중복해서 하지 않도록 면제
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 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2호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외국의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