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 조윤선] 2008년도 국정감사 - 국민권익위원회
2008/10/07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

"시정권고 불수용 기관에 제재 조치해야"

- 올해 2월 29일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국민권익위원회가 새롭
게 탄생됐습니다.

- 위원장님, 3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 이유가 국민의 권익 구제 창구를 일원화 하고 신속
하고 충실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 즉, 국민 권리구제업무와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행정과 관련한 쟁송업무 등 국민의
권익보호 관련 업무들을 한 기관에서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시정권고 결정 불수용율 참여정부때 매년 증가

- 한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르면, 권익위
는 고충민원을 조사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시
정권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
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
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지난 2003년부터 2008년 6월말 현재 총 6,706건의 시정권고 결정이 있었지만 그 중 358건이
피신청 기관으로부터 불수용 됐습니다.

- 더욱이 불수용 건수를 보면 참여정부 기간동안 매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03년도
에 21건이었던 불수용 사례가 07년도에 무려 5배 증가한 103건에 달했습니다.

- 위원장님, 참여정부 기간 동안 특히 불수용 건수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발언
(2003.12)으로 선관위로부터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열린우리당에 대
한 압도적 지지를 기대한다”는 발언(2004.3)과 “한나라당 집권하면 끔찍하다”는 발언(2007.6)
으로 '선거중립 의무 준수 요청'을 받는 등 선관위의 결정을 수차례 무시한 일이 있었지요?.

-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부터 법을 지키지 않고 선관위의 결정 조차 무시하는데, 일선 기관에
서는 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쯤은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들이 만연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 불수용 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방안 고민해야

- 한편 권익위는 시정권고 불수용 민원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는 사유를 검토하고 권고 수용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행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 이행 독려반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까?

- 겨우 2명의 인원이 전국을 반반씩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명이 전국을 나누어 권
익위의 시정권고를 수용하도록 독려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권익위가
국민고충 구제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한편, 불수용 기관들 중에는 유독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권익위의 시
정권고 결정을 상습적으로 회피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 (PPT 3)
순위기 관 명불수용 건수1한국토지공사332근로복지공단313대전세무서184한국도로공사14

- 이 자료는 지난 3년간 불수용 건수가 많은 기관들을 순위대로 정렬한 것으로 한국토지공사,
근로복지공단, 대전세무서, 한국도로공사 순으로 불수용 비율이 높았습니다.

-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권고는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리고 상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 결정을 하고 그것도 적절한 시정권고를 하게 됩니다.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
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53조(공표) 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
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2. 제50조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3. 제50조제2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불이행사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르면 시정권고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고
제53조에 따라 권고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을 뿐 이행을 강제할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고 있지
않습니다.

-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권익위에 어렵사리 문을 두드려 시정 권고를 받아 냈음에도 별다
른 강제 방법 없이 해당 기관의 “부드러운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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