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 조윤선] 2008년도 국정감사 - 공정거래위원회
의원실
2008-10-27 09:15:00
175
2008/10/09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공정위 방문조사,‘완장’찬 무소불위"
□ 유명무실, 조사권 남용금지 규정
- 위원장님, 지난 1월 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공정위의 업무보고에서 인수위로부터
“기업을 상대하는 공정위의 고압적 자세가 문제가 많다”는 비판을 받은바 있으시죠?
- 위원장님, 공권력의 행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십니
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0조의2도 “조사공
무원은 이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한다고 조사권
남용금지를 규정하고 있지요?
제50조의2 (조사권의 남용금지)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
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런데, 현행 공정거래법상 조사공무원이 조사권을 남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 공정거래법 제69조제1항은,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
의 제출을 요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
을뿐이고, 조사권의 남용금지를 규정한 제50조의2 위반시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요?
□ 공정위 방문조사 vs 검찰 압수수색
- 위원장님, 취임 후 공정위의 방문조사와 관련하여 기존의 절차와 관행 등 일제 점검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점검한 일이 있다면) 자체 점검결과 문제점이 드러났거나, 개선책을 내 놓은
것이 있습니까?
- 지난 7월, 공정위는 24개 건설업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와 관련하
여 방문조사 실시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으시죠?
- 그런데, 당시 방문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일부 회사의 관계자들이 공정위의 조사방식에 불만
이 있다며 과잉조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이 이 사안을 들어다 본 바에 의하면, 기업들이 ‘과잉 내지 남용’이라는 지적이나 불만
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 즉, 공정위가 형사소송법상의 압수 수색등 강제수사를 할 권한이 없으면서도 실제 방문 조
사 과정에서는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권한보다도 더욱 광범위하게, 더욱 위하적으로 조사
가 시행되고 있고, 과다한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는 제도가 마땅히 없다는 것이 그 근본적인 이
유였습니다.
- 지금부터 어떤 점이 문제인지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1)
- 이 문서가 현재 공정위가 방문 조사를 하는 경우에 제시하는 문서이지요? 참고로 사본은 하
나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입법조사관에게 사본 전달 지시)
- 이 문서가 일반적으로 공정위에서 사용하는 서식이지요? 이와 특별히 다른 서식이나 내용의
문서가 있습니까?
- 다음문서는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을 위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신청서입니다.(PPT2) 보
통 이 신청서에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곧 압수 수색 영장이 됩니다.
- 공정위의 문서와 압수 수색영장 신청서를 함께 띄운 화면을 보시면서 그 차이점을 보시겠습
니다.(PPT3)
□ 첫째, 공정위 문서에는 조사기간의 종료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정위의 조사공문을 보면 조사 시작일은 특정이 되어 있지만 종
료일은 특정됨이 없이 “종료시까지”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적하겠지만, 이 문서는
자료의 조사 뿐만 아니라 진술 조사까지도 망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종료시까지’라면 도대체 그 때가 언제입니까?
-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의 경우 실제 어떻게 운용되는지 보겠습니다.
- 화면을 보시면 “2008. . 9. 까지 유효한 압수·수색영장”이라고 하여 기간을 특정하고 있습니
다.
- 즉, 압수·수색영장은 해당일이 되면 실효됩니다.(PPT4)
- 아예 영장 신청서 ‘서식’에는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영장
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제한한 기한이 지나면
영장은 자동 실효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차 영장청구를 해야 합니다.
- 그러나 공정위 방문 조사의 경우에는, 조사 종료시까지 계속 방문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몇 번이나 방문해서 자료를 수거해 갈 수 있고 또한 실제로 그런 일이 비일 비재
하다는 것이 업계의 토로입니다.
□ 둘째, 조사 대상물의 종류나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PPT5) 즉, 조사공무원이 요구만 하
면 모든 자료와 물건을 제출, 보고, 열람, 확인, 복사, 영치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물함에서부터 개인 다이어리까지 조사공무원이 요구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공정위 방문조사,‘완장’찬 무소불위"
□ 유명무실, 조사권 남용금지 규정
- 위원장님, 지난 1월 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공정위의 업무보고에서 인수위로부터
“기업을 상대하는 공정위의 고압적 자세가 문제가 많다”는 비판을 받은바 있으시죠?
- 위원장님, 공권력의 행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십니
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0조의2도 “조사공
무원은 이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한다고 조사권
남용금지를 규정하고 있지요?
제50조의2 (조사권의 남용금지)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
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런데, 현행 공정거래법상 조사공무원이 조사권을 남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 공정거래법 제69조제1항은,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
의 제출을 요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
을뿐이고, 조사권의 남용금지를 규정한 제50조의2 위반시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요?
□ 공정위 방문조사 vs 검찰 압수수색
- 위원장님, 취임 후 공정위의 방문조사와 관련하여 기존의 절차와 관행 등 일제 점검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점검한 일이 있다면) 자체 점검결과 문제점이 드러났거나, 개선책을 내 놓은
것이 있습니까?
- 지난 7월, 공정위는 24개 건설업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와 관련하
여 방문조사 실시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으시죠?
- 그런데, 당시 방문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일부 회사의 관계자들이 공정위의 조사방식에 불만
이 있다며 과잉조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이 이 사안을 들어다 본 바에 의하면, 기업들이 ‘과잉 내지 남용’이라는 지적이나 불만
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 즉, 공정위가 형사소송법상의 압수 수색등 강제수사를 할 권한이 없으면서도 실제 방문 조
사 과정에서는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권한보다도 더욱 광범위하게, 더욱 위하적으로 조사
가 시행되고 있고, 과다한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는 제도가 마땅히 없다는 것이 그 근본적인 이
유였습니다.
- 지금부터 어떤 점이 문제인지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1)
- 이 문서가 현재 공정위가 방문 조사를 하는 경우에 제시하는 문서이지요? 참고로 사본은 하
나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입법조사관에게 사본 전달 지시)
- 이 문서가 일반적으로 공정위에서 사용하는 서식이지요? 이와 특별히 다른 서식이나 내용의
문서가 있습니까?
- 다음문서는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을 위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신청서입니다.(PPT2) 보
통 이 신청서에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곧 압수 수색 영장이 됩니다.
- 공정위의 문서와 압수 수색영장 신청서를 함께 띄운 화면을 보시면서 그 차이점을 보시겠습
니다.(PPT3)
□ 첫째, 공정위 문서에는 조사기간의 종료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정위의 조사공문을 보면 조사 시작일은 특정이 되어 있지만 종
료일은 특정됨이 없이 “종료시까지”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적하겠지만, 이 문서는
자료의 조사 뿐만 아니라 진술 조사까지도 망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종료시까지’라면 도대체 그 때가 언제입니까?
-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의 경우 실제 어떻게 운용되는지 보겠습니다.
- 화면을 보시면 “2008. . 9. 까지 유효한 압수·수색영장”이라고 하여 기간을 특정하고 있습니
다.
- 즉, 압수·수색영장은 해당일이 되면 실효됩니다.(PPT4)
- 아예 영장 신청서 ‘서식’에는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영장
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제한한 기한이 지나면
영장은 자동 실효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차 영장청구를 해야 합니다.
- 그러나 공정위 방문 조사의 경우에는, 조사 종료시까지 계속 방문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몇 번이나 방문해서 자료를 수거해 갈 수 있고 또한 실제로 그런 일이 비일 비재
하다는 것이 업계의 토로입니다.
□ 둘째, 조사 대상물의 종류나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PPT5) 즉, 조사공무원이 요구만 하
면 모든 자료와 물건을 제출, 보고, 열람, 확인, 복사, 영치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물함에서부터 개인 다이어리까지 조사공무원이 요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