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 조윤선] 2008년도 국정감사 - 공정거래위원회
의원실
2008-10-27 09:16:00
150
2008/10/09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턴키공사, 가격담합 의혹 직권조사 해야"
□ Market friendly = Consumer friendly
- 위원장님, 불공정거래행위는 법으로 규제를 받아야 하는 일종의 반칙행위이지요?
- 위원장께서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 보다 ‘마켓 프렌들리(친시장)’라는 말을 더 즐겨 사
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시장적이란 말이 시장경제의 기본 룰을 깨는 기업들의 반칙행위
까지 눈감아 준다는 의미는 아니시죠?
- 본 위원은 공정위의 역할과 관련하여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함으로
써 정부의 경제 활성화 시책의 성과가 일반 국민인 소비자에게 골고루 전달되도록 하는 역할
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결국 “친소비자적(Consumer friendly)”이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
니까?
- 요즘 공정위가 백 위원장님 지휘하에 가격담합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 이제부터 본 위원이, 경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관행처럼 굳어진 건설업계의 가격
담합의 현실을 지적하고 그 심각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특히, 그 담합의 결과가 고스란히 국민
들의 부담으로 떠넘겨지는 대한주택공사 발주 건설사업에 관한 사안입니다.
□ 턴키공사 건설사업의 가격담합 의혹
-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1)
- 화면에서 붉은색은 표시된 부분이 오늘 본 위원이 제기할 경기도의 한 재개발지구입니다. 대
한주택공사는 이곳에 주택재개발 및 대지조성, 공동주택 건설을 일괄해서 담당할 공사업체 선
정을 위한 지난해 12월 입찰참가 자격심사를 거쳐 올해 3월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 4,200세대 이상이 들어설 이번 재개발공사의 예산이 무려 5,950억원이니 건설경기가 침체된
요즘 상황을 고려하면 모든 건설업계가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 공 사 명 : ´07 안양덕천 주택 재개발사업지구 대지조성공사 및 공동주택 건설공사
○ 공사개요 : 아파트(세대수-4,276호 이상), 부대복리시설, 대지조성공사 (턴키방식)
○ 공사예산 : 5,950억(부가세포함)
○ 입찰공고 - 2008.3.25
- 한편, 입찰참가자격을 통과한 업체 중 A, B, C, D 4개의 컨소시엄이 본 입찰에 참여하여 입
찰가 대비 99.3%의 가격을 써낸 A 컨소시엄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습니다.
- 다음 표를 봐 주십시오 이를 정리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PPT 6)
입찰업체설계점수
(배점 60%)투찰가격
(배점 40%)예산대비 투찰가격 비율종합순위A 컨소시엄85.905,908억 3,500만원99.3%1위B 컨
소시엄82.465,897억 5,250만원99.1%2위C 컨소시엄79.175,883억 9,550만원98.9%3위D 컨소시
엄76.005,899억 4,200만원99.1%4위
- 입찰에 참여한 4곳 모두 99%대의 높은 가격으로 투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투찰가격의 차이도 투찰가격 순위 1위인 A컨소시엄과 4위인 D컨소시엄이 0.4%에 불과
하고, B컨소시엄과 D컨소시엄은 99.1%로 거의 동일한 투찰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
다.
- 위원장님, 업체 4곳이 모두 족집게 점쟁이가 아닌 이상 100%에 육박하는 투찰가를 써낸다
는 것은 사전협의 없이 불가능 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이 사안에서는 응찰업체의 점수배정이 설계점수 60%, 가격점수 40%입니다. 응찰자들은 턴
키입찰 방식에서 설계점수 최고득점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투찰가격의 차이로 인해
최종 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던 듯 합니다.
- 투찰가의 최고액 및 최저액의 격차가 0.4%인 것처럼 설계점수로 결정된 순위를 뒤바꿀 수
있는 격차가 나지 않았던 것은 담합하지 않고는 나오기 어려운 미세한 격차입니다.
- 본 위원은 이번 공사의 경우에만 담합이 있었는지 대한주택 공사로부터 최근 3년간 주공이
체결한 총 433건의 공사계약 현황을 받아서 분석한 결과 불과 4.2%에 해당하는 18건의 낙찰가
가 공사예산 대비 평균 95% 수준에서 결정됐을 뿐 나머지 공사는 약 75~80% 수준에서 낙찰가
격이 결정됐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특히 턴키방식 공사는 총 23건으로 그중 10건이 99%대의 가격으로 낙찰되었습니다.
단 두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93%이상의 가격으로 낙찰되었던 것입니다.
- 정부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가급적 최저가제 입찰을 실시하는데 주공이 자체예산이 들어가
지 않는다고 99%이상의 낙찰가로 공사 계약을 발주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예정자
즉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 따라서, 동 사안을 포함해서 턴키입찰 방식의 공사에서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담합 의혹에 대
해 철저히 조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턴키공사, 가격담합 의혹 직권조사 해야"
□ Market friendly = Consumer friendly
- 위원장님, 불공정거래행위는 법으로 규제를 받아야 하는 일종의 반칙행위이지요?
- 위원장께서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 보다 ‘마켓 프렌들리(친시장)’라는 말을 더 즐겨 사
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시장적이란 말이 시장경제의 기본 룰을 깨는 기업들의 반칙행위
까지 눈감아 준다는 의미는 아니시죠?
- 본 위원은 공정위의 역할과 관련하여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함으로
써 정부의 경제 활성화 시책의 성과가 일반 국민인 소비자에게 골고루 전달되도록 하는 역할
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결국 “친소비자적(Consumer friendly)”이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
니까?
- 요즘 공정위가 백 위원장님 지휘하에 가격담합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 이제부터 본 위원이, 경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관행처럼 굳어진 건설업계의 가격
담합의 현실을 지적하고 그 심각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특히, 그 담합의 결과가 고스란히 국민
들의 부담으로 떠넘겨지는 대한주택공사 발주 건설사업에 관한 사안입니다.
□ 턴키공사 건설사업의 가격담합 의혹
-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1)
- 화면에서 붉은색은 표시된 부분이 오늘 본 위원이 제기할 경기도의 한 재개발지구입니다. 대
한주택공사는 이곳에 주택재개발 및 대지조성, 공동주택 건설을 일괄해서 담당할 공사업체 선
정을 위한 지난해 12월 입찰참가 자격심사를 거쳐 올해 3월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 4,200세대 이상이 들어설 이번 재개발공사의 예산이 무려 5,950억원이니 건설경기가 침체된
요즘 상황을 고려하면 모든 건설업계가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 공 사 명 : ´07 안양덕천 주택 재개발사업지구 대지조성공사 및 공동주택 건설공사
○ 공사개요 : 아파트(세대수-4,276호 이상), 부대복리시설, 대지조성공사 (턴키방식)
○ 공사예산 : 5,950억(부가세포함)
○ 입찰공고 - 2008.3.25
- 한편, 입찰참가자격을 통과한 업체 중 A, B, C, D 4개의 컨소시엄이 본 입찰에 참여하여 입
찰가 대비 99.3%의 가격을 써낸 A 컨소시엄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습니다.
- 다음 표를 봐 주십시오 이를 정리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PPT 6)
입찰업체설계점수
(배점 60%)투찰가격
(배점 40%)예산대비 투찰가격 비율종합순위A 컨소시엄85.905,908억 3,500만원99.3%1위B 컨
소시엄82.465,897억 5,250만원99.1%2위C 컨소시엄79.175,883억 9,550만원98.9%3위D 컨소시
엄76.005,899억 4,200만원99.1%4위
- 입찰에 참여한 4곳 모두 99%대의 높은 가격으로 투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투찰가격의 차이도 투찰가격 순위 1위인 A컨소시엄과 4위인 D컨소시엄이 0.4%에 불과
하고, B컨소시엄과 D컨소시엄은 99.1%로 거의 동일한 투찰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
다.
- 위원장님, 업체 4곳이 모두 족집게 점쟁이가 아닌 이상 100%에 육박하는 투찰가를 써낸다
는 것은 사전협의 없이 불가능 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이 사안에서는 응찰업체의 점수배정이 설계점수 60%, 가격점수 40%입니다. 응찰자들은 턴
키입찰 방식에서 설계점수 최고득점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투찰가격의 차이로 인해
최종 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던 듯 합니다.
- 투찰가의 최고액 및 최저액의 격차가 0.4%인 것처럼 설계점수로 결정된 순위를 뒤바꿀 수
있는 격차가 나지 않았던 것은 담합하지 않고는 나오기 어려운 미세한 격차입니다.
- 본 위원은 이번 공사의 경우에만 담합이 있었는지 대한주택 공사로부터 최근 3년간 주공이
체결한 총 433건의 공사계약 현황을 받아서 분석한 결과 불과 4.2%에 해당하는 18건의 낙찰가
가 공사예산 대비 평균 95% 수준에서 결정됐을 뿐 나머지 공사는 약 75~80% 수준에서 낙찰가
격이 결정됐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특히 턴키방식 공사는 총 23건으로 그중 10건이 99%대의 가격으로 낙찰되었습니다.
단 두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93%이상의 가격으로 낙찰되었던 것입니다.
- 정부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가급적 최저가제 입찰을 실시하는데 주공이 자체예산이 들어가
지 않는다고 99%이상의 낙찰가로 공사 계약을 발주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예정자
즉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 따라서, 동 사안을 포함해서 턴키입찰 방식의 공사에서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담합 의혹에 대
해 철저히 조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