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 조윤선] 2008년도 국정감사 - 국가보훈처
의원실
2008-10-27 09:20:00
190
2008/10/13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국가보훈처, CRPS 환자를 상이등급 6-7급으로 판정"
- 지난 1월 국가보훈처가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상이등급 판정에 대해서 질의하
겠습니다.
- 국가보훈처가 CRPS 환자의 상이등급을 6,7급으로만 판정하도록 규정하여 실제사안에서 국
가유공자로 지정되지 않아 소송에 의해서야 바로잡아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 CRPS(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의 정의 :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또는 RSD(교감신경성 위축증)는 화끈거리는 통증, 이질통(종이
나 붓 같은 물체에 피부가 닿아도 극심한 통증이 생김), 부종, 색깔 변화, 운동 제한, 근육 위
축 등을 보이는 증상을 가지고 있으며 정확한 발병원인과 치료법이 밝혀진바 없는 희귀성 질환
입니다.
☞ 보훈처장님, 혹시 국내에 CRPS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10,000~15,000명)
☞ 대한통증학회에 따르면 CRPS 환자들 중 고통을 못 이겨 자살하는 숫자가 한해 평균 2~3명
이라고 하는데 그 실태를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 처장님, 지난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CRPS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6,7등급으로 판정하신바 있으시죠? 6,7등급으로 판정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 이 등급을 판정할 때는 최소한 의학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인데 의학
적 자문을 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CRPS 전문가 집단인 대한통증학회가 거꾸로 보훈처에 CRPS 환자의 상이등급을 6,7급으
로 판정한 기준이 무엇이냐며 보훈처에 먼저 2번씩이나 질의를 했음에도 제대로 답변을 준 적
이 있습니까?
- 본 위원이 보훈처가 대한통증학회의 질의에 보냈다는 답변서 공문을 입수했습니다. 보시죠.
(PPT)
☞ 보훈처는 전적으로 보훈병원 내부의 전문의들의 의견만을 수렴하여 등급을 판정하겠다는
것인데, 맞습니까?
(아니라고 대답할 경우)
☞ 그렇다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보십시오. 어떤 기준으로 CRPS를 상이등급 6,7급으로 판정
하였습니까?
☞ 본 위원은 최소한 국내 CRPS의 전문가 집단인 대한통증학회의 자문도 거치지 않은 이번
CRPS 질환의 상이등급 판정은 무효라고 보는데 이의 있습니까?
- 한편, CRPS 환자들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 않거나 터무니 없이 낮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데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5,6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의 입장도 CRPS 환자들에 대한 등급판정이 낮게 부여됐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PPT)
- 이에 보훈처는 대한통증학회 등 국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CRPS의 상이등급을 합당한
기준치로 변경하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실제 병의 증세가 과소평가되어 환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상이등급의 판정
과정에서 내부는 물론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국가보훈처, CRPS 환자를 상이등급 6-7급으로 판정"
- 지난 1월 국가보훈처가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상이등급 판정에 대해서 질의하
겠습니다.
- 국가보훈처가 CRPS 환자의 상이등급을 6,7급으로만 판정하도록 규정하여 실제사안에서 국
가유공자로 지정되지 않아 소송에 의해서야 바로잡아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 CRPS(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의 정의 :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또는 RSD(교감신경성 위축증)는 화끈거리는 통증, 이질통(종이
나 붓 같은 물체에 피부가 닿아도 극심한 통증이 생김), 부종, 색깔 변화, 운동 제한, 근육 위
축 등을 보이는 증상을 가지고 있으며 정확한 발병원인과 치료법이 밝혀진바 없는 희귀성 질환
입니다.
☞ 보훈처장님, 혹시 국내에 CRPS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10,000~15,000명)
☞ 대한통증학회에 따르면 CRPS 환자들 중 고통을 못 이겨 자살하는 숫자가 한해 평균 2~3명
이라고 하는데 그 실태를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 처장님, 지난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CRPS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6,7등급으로 판정하신바 있으시죠? 6,7등급으로 판정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 이 등급을 판정할 때는 최소한 의학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인데 의학
적 자문을 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CRPS 전문가 집단인 대한통증학회가 거꾸로 보훈처에 CRPS 환자의 상이등급을 6,7급으
로 판정한 기준이 무엇이냐며 보훈처에 먼저 2번씩이나 질의를 했음에도 제대로 답변을 준 적
이 있습니까?
- 본 위원이 보훈처가 대한통증학회의 질의에 보냈다는 답변서 공문을 입수했습니다. 보시죠.
(PPT)
☞ 보훈처는 전적으로 보훈병원 내부의 전문의들의 의견만을 수렴하여 등급을 판정하겠다는
것인데, 맞습니까?
(아니라고 대답할 경우)
☞ 그렇다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보십시오. 어떤 기준으로 CRPS를 상이등급 6,7급으로 판정
하였습니까?
☞ 본 위원은 최소한 국내 CRPS의 전문가 집단인 대한통증학회의 자문도 거치지 않은 이번
CRPS 질환의 상이등급 판정은 무효라고 보는데 이의 있습니까?
- 한편, CRPS 환자들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 않거나 터무니 없이 낮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데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5,6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의 입장도 CRPS 환자들에 대한 등급판정이 낮게 부여됐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PPT)
- 이에 보훈처는 대한통증학회 등 국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CRPS의 상이등급을 합당한
기준치로 변경하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실제 병의 증세가 과소평가되어 환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상이등급의 판정
과정에서 내부는 물론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