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복위-변웅전위원장실]처방전 컬러복사,위변조증가,보건당국
의원실
2008-10-27 09:50:00
189
처방전 컬러복사・위변조 증가, 보건당국은 손놓고 수수방관
컬러복사,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처방전 양식으로 위변조는 ‘누워서 떡먹기’
위조처방전으로 수면제, 향정신성의약품 비롯 마약류까지 손쉽게 구입
복지부・심평원은 위변조 처방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변웅전 위원장(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처방전이 컬러복사는 물
론 일반인 직접 위조할 수 있어 처방전 보안에 구멍을 뚫렸음을 지적하고, 위・변조된 처방전
으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을 마음대로 구할 수 있어 국민건강과 함께 의약품 불법 유통을
크게 우려했다.
금년 3월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처방전으로 할시온정・졸피드정 등 수면제를 다량 구입한 박모
씨의 경우, 5곳의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 8장으로 위조 처방전 29장을 가지고 15군데 약국에서
약 900정에 가까운 수면제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년 6월에는 인터넷에서 처방전 문서양식을 내려받아 본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
은 것처럼 병원과 의사 이름, 병명과 의약품 등을 직접 기재한 위조 처방전을 만들어 약국 6곳
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디아제탄, 졸피드정을 구입・투여한 사건이 있었다.
금년 5월에는 위조 처방전을 만들어 수술환자에게 사용되는 마약류를 빼돌려 투약한 간호사
도 있어 실제 밝혀지지 않은 처방전 위・변조는 파악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찰청이 변웅전 위원장에게 제출한 ‘처방전 위・변
조 현황 자료’에는 ‘조사한 사실이 없음’, ‘해당자료가 없음’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 많
은 현장에서 처방전 위・변조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
을 미치고 있음에도 보건당국은 손놓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00년 11월 “심평원, 처방전 위조방지를 위한 협조 당부”라는 제
목의 보도자료에서 가짜 처방전과 정상 처방전을 구분하기 어려움을 인정했으나, 그 후 별다
른 조치를 취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위조 처방전에 대한 문의에 ‘어떤 것이 위
조 처방전이냐’라며 되묻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너무나도 쉽게 일반인이 처방전을 복사와 위・변조를 하는 것이고, 마약류・향정신성의
약품의 무분별한 사용과 의약품 불법 유통이 위변조 처방전으로 가능하다는 데 있다. 뿐만 아
니라 이렇게 구입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으로 자살은 물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2005년 7,154명이었던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은 작년 10,649명으로 급증했고, 마약과 향
정의약품 모두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범이 증가한 데에는 허술한 처방
전 관리도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위조 처방전으로 대량 구입한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것도 가능한 점도 큰 문제이
다. 2000년에는 특정 의료기관 명의의 위조 처방전이 대량 접수되면서 약 300일 분의 의약품
이 판매되었으며, 2007년 3월에는 90여 장의 위조 처방전으로 노바스크, 리피토, 트라스트 등
1,430여 만원어치의 의약품을 구입한 사례도 있어, 조직적인 처방전 위조를 통해 인터넷이나
약국, 암시장에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불법판매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변웅전 위원장은 “누구나 쉽게 처방전을 컬러복사기로 복사하고,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양식으
로 작성할 수 있다는 데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복사・위조 처방전을 통한 의약품 불법 구
입・판매가 계속 될 경우 의약분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변 위원장은 “증가하고 있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사범에서 보듯이 손쉽게 특별관리 약품이
무분별하게 판매・투약될 경우 국민 건강은 물론 범죄・자살 그리고 의약품 불법 판매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하고, “결국에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
해 재정 건전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처방전 위변조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자료조차 없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며,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처방전 위
변조, 복사에 대한 대책을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 위원장은 “현재 일본의 약국에는 처방전 위조・복사는 범죄라는 경고 포스터가 붙어 있다”
며, “우리나라에도 이 같은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병・의원 그리고 약국에 배포될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라고 제안
컬러복사,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처방전 양식으로 위변조는 ‘누워서 떡먹기’
위조처방전으로 수면제, 향정신성의약품 비롯 마약류까지 손쉽게 구입
복지부・심평원은 위변조 처방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변웅전 위원장(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처방전이 컬러복사는 물
론 일반인 직접 위조할 수 있어 처방전 보안에 구멍을 뚫렸음을 지적하고, 위・변조된 처방전
으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을 마음대로 구할 수 있어 국민건강과 함께 의약품 불법 유통을
크게 우려했다.
금년 3월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처방전으로 할시온정・졸피드정 등 수면제를 다량 구입한 박모
씨의 경우, 5곳의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 8장으로 위조 처방전 29장을 가지고 15군데 약국에서
약 900정에 가까운 수면제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년 6월에는 인터넷에서 처방전 문서양식을 내려받아 본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
은 것처럼 병원과 의사 이름, 병명과 의약품 등을 직접 기재한 위조 처방전을 만들어 약국 6곳
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디아제탄, 졸피드정을 구입・투여한 사건이 있었다.
금년 5월에는 위조 처방전을 만들어 수술환자에게 사용되는 마약류를 빼돌려 투약한 간호사
도 있어 실제 밝혀지지 않은 처방전 위・변조는 파악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찰청이 변웅전 위원장에게 제출한 ‘처방전 위・변
조 현황 자료’에는 ‘조사한 사실이 없음’, ‘해당자료가 없음’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 많
은 현장에서 처방전 위・변조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
을 미치고 있음에도 보건당국은 손놓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00년 11월 “심평원, 처방전 위조방지를 위한 협조 당부”라는 제
목의 보도자료에서 가짜 처방전과 정상 처방전을 구분하기 어려움을 인정했으나, 그 후 별다
른 조치를 취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위조 처방전에 대한 문의에 ‘어떤 것이 위
조 처방전이냐’라며 되묻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너무나도 쉽게 일반인이 처방전을 복사와 위・변조를 하는 것이고, 마약류・향정신성의
약품의 무분별한 사용과 의약품 불법 유통이 위변조 처방전으로 가능하다는 데 있다. 뿐만 아
니라 이렇게 구입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으로 자살은 물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2005년 7,154명이었던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은 작년 10,649명으로 급증했고, 마약과 향
정의약품 모두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범이 증가한 데에는 허술한 처방
전 관리도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위조 처방전으로 대량 구입한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것도 가능한 점도 큰 문제이
다. 2000년에는 특정 의료기관 명의의 위조 처방전이 대량 접수되면서 약 300일 분의 의약품
이 판매되었으며, 2007년 3월에는 90여 장의 위조 처방전으로 노바스크, 리피토, 트라스트 등
1,430여 만원어치의 의약품을 구입한 사례도 있어, 조직적인 처방전 위조를 통해 인터넷이나
약국, 암시장에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불법판매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변웅전 위원장은 “누구나 쉽게 처방전을 컬러복사기로 복사하고,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양식으
로 작성할 수 있다는 데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복사・위조 처방전을 통한 의약품 불법 구
입・판매가 계속 될 경우 의약분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변 위원장은 “증가하고 있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사범에서 보듯이 손쉽게 특별관리 약품이
무분별하게 판매・투약될 경우 국민 건강은 물론 범죄・자살 그리고 의약품 불법 판매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하고, “결국에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
해 재정 건전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처방전 위변조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자료조차 없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며,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처방전 위
변조, 복사에 대한 대책을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 위원장은 “현재 일본의 약국에는 처방전 위조・복사는 범죄라는 경고 포스터가 붙어 있다”
며, “우리나라에도 이 같은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병・의원 그리고 약국에 배포될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라고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