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김기현]가스공사 감독부실로 부적격검사원 2명 사망해
가스공사, 감독부실로 부적격 검사원 2명 사망해 !
미승인 작업시행, 부적격 검사원 투입, 현장안전확보 미흡 등 원인
※ 액체침투 탐상분야 비파괴 검사자를 방사선투과 검사자로 투입

김기현 의원 “공기업의 안전불감증 개선 시급”



한국가스공사의 감독부실로 부적격 검사원 2명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국가스공사가 21일 김기현 의원(지식경제위원회, 울산 남구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06.9.22. 평택기지 제2공장 저장탱크(TK-2811) 배관 용접부에서 비파괴검사를 수행중
이던 서울검사(주)의 검사자 2명이 질식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건설사무소는 상기 용역의 비파괴검사원의 자격 확인, 비파괴검사 작
업 승인, 용역계약자 안전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용역계약자인 서울검사
(주)가 검사원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로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는지 관리하지 않았
다.

특히 비파괴검사 중 내부선원법을 이용한 방사선투과 검사의 경우, 배관내부에서 작업이 이루
어지므로 배관 내부 작업의 위험 요인을 인지하여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했다.

가스공사는 2명이 사망한 동 사고에 대해 단순 견책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가스공사가 제출한 <‘05년 이후 안전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05.1. 통영기지 플레어스
택 호안인근 수중 조업중이던 해녀 2명이 실종 후 시신 2구를 인양하였고, 올 1월에는 통영기
지 직원이 배기팬 점검 중 손가락 절단사고가 나는 등 총 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김기현 의원은 “비록 동 사고가 작업자의 안전의식 부족에 따른 안전수칙 미준수와 용역계약
자인 서울감사(주)의 미승인 작업시행, 부적격 검사자 투입, 안전조치 미흡 등이 직․간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가스공사 평택기지건설사무소는 동 공사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용
역계약자 및 시공계약자의 안전관리 활동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했어야 했다”면
서 “이는 가스공사의 안전불감증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
도록 예방노력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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