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김기현]가스공사, 가스기술공사 - 불합리한 단체협약
의원실
2008-10-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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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가스기술공사
- 노동조합원 사망 혹은 장해로 인한 퇴직 시 가족 채용이 가능 -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지식경제위원회, 울산 남구을)이 21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가스기술공
사로부터 제출받은 단체협약서 자료에 따르면, 입사와 동시에 직원 자유의지와 관계없이 무조
건 노동조합에 자동 가입되며 임의로 탈퇴할 시에는 해고까지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이 근무 중 순직하거나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산재보험 보상, 자체 보상, 특별 위
로금에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퇴직금 정산 기간에 순직의 경우는 175%, 공상의
경우에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적인 생계대책으로 배우자
나 자녀 중 1인을 특별 채용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가스공사의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일반 사망의 경우에도 특별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김기현 의원은 “조합원의 순직이나 공상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 적절한 조치를 넘어선 배상
과 특별 채용까지 실시함으로써 공사 경영에까지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최종적인 피해는 국민
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가스공사 단협 조항 중에 ‘지각․조퇴․외출은 연차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는 조항은 근무태만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노동법 상의 ‘무노동․무임금 원칙’에도 위배
된다고 지적하며,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과도한 단협 조항은 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