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김기현]가스공사 배출시설무신고, 10년가까이폐수무단방출
의원실
2008-10-27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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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평택기지․인천기지 염소처리 설비 폐수 배출시설 무신고로
10년 가까이 폐수 무단 방출 사실 드러나!
한국가스공사의 평택기지․인천기지가 염소처리 설비 폐수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아서 10년
가까이 폐수를 무단으로 방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한국가스공사가 김기현 의원(지식경제위원회, 울산 남구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에 따르면, 가스공사 평택생산기지는 ‘96.1 수질환경보전법 제․개정으로 2년이내(’98.1)에 배
출시설의 신고를 하도록 명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평택생산기지는 2001년 하반기 환경친화기업을 지정받는 과정에서 염소처리설비가 폐
수 배출시설의 신고대상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비를 개선(소요예산 : 85만원)하면
배출시설 미신고의 문제점이 해결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법규의 해석이 전혀 잘못 해석한
것.
이와 같은 가스공사의 검증절차 누락 등의 과오로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조차 지정 임명하지 않아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일지를 제대로 작
성하지 못하는 등 수질환경 관리업무조차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천인수기지의 경우 염소처리설비(‘96. ’99.준공)가 건설기간 중 인허가 업무가 수행되었
어야 했으나 2007년 4월에야 해당설비가 신고대상임을 인지하고 인천시 연수구청에 변경신고
를 했다.
김 의원은 “가스공사가 각종 신고 미이행으로 10년 가까이 평택과 인천의 염소처리설비 폐수
배출시설에서는 환경기술인이 없는 상태에서 폐수방출량도 파악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방출
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가스공사의 환경문제에 대한
무감각이 더 이상 재연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끝>
10년 가까이 폐수 무단 방출 사실 드러나!
한국가스공사의 평택기지․인천기지가 염소처리 설비 폐수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아서 10년
가까이 폐수를 무단으로 방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한국가스공사가 김기현 의원(지식경제위원회, 울산 남구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에 따르면, 가스공사 평택생산기지는 ‘96.1 수질환경보전법 제․개정으로 2년이내(’98.1)에 배
출시설의 신고를 하도록 명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평택생산기지는 2001년 하반기 환경친화기업을 지정받는 과정에서 염소처리설비가 폐
수 배출시설의 신고대상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비를 개선(소요예산 : 85만원)하면
배출시설 미신고의 문제점이 해결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법규의 해석이 전혀 잘못 해석한
것.
이와 같은 가스공사의 검증절차 누락 등의 과오로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조차 지정 임명하지 않아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일지를 제대로 작
성하지 못하는 등 수질환경 관리업무조차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천인수기지의 경우 염소처리설비(‘96. ’99.준공)가 건설기간 중 인허가 업무가 수행되었
어야 했으나 2007년 4월에야 해당설비가 신고대상임을 인지하고 인천시 연수구청에 변경신고
를 했다.
김 의원은 “가스공사가 각종 신고 미이행으로 10년 가까이 평택과 인천의 염소처리설비 폐수
배출시설에서는 환경기술인이 없는 상태에서 폐수방출량도 파악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방출
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가스공사의 환경문제에 대한
무감각이 더 이상 재연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