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조해진의원] 보도자료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액 7651억원
의원실
2008-10-27 10:15:00
169
지난해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액 7,651억원
10개 사업장 중 3개 꼴 체납, 33.6% 2,574억원 못받아 소멸
지난해 사업주가 고용보험·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금액이 7,65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으로 422,799
개 사업장이 산재보험료 4,790억원을 내지 않았고, 387,943개 사업장이 2,861억원의 고용보험
료를 내지 않아 총 7,651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했다.
폐업 등으로 인해 소멸된 체납액은 산재보험료 1,645억원(133,085개 사업장), 고용보험료 929
억원( 114,522개 사업장) 이다.
1개 사업장당 체납액은 산재보험료 113만원, 고용보험료 726천원이고, 고용·산재보험 공히 5인
미만 사업장 10개 중 3.4개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은 10개 중 1.9개 사업장이 체납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사업장 중 3개 사업장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셈.
사업장 규모로 보면, 산재보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은 344,235개소 1,972억원이었고, 5인이
상 사업장은 78,564개소로 18.5%인데 비해 체납금액은 2,817억원으로 58.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은 320,794개소 1,411억원, 5인이상 사업장은 67,149개소로
17.3%인데 비해 체납금액은 1,449억원으로 50.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산재보험 체납이 발생하는 원인은 경기침체, 경영악화 등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5
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의 체납도 적지 않다는 것은 사업장의 고의적인 기피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산재보험의 체납은 보험기금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산
으로 인한 불가피한 체납과 고의적인 체납을 명확히 구분해 상습적, 고의적 체납기업에 대해서
는 징수 대책을 강화하는 등 체납율을 낮추기 위한 관계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10개 사업장 중 3개 꼴 체납, 33.6% 2,574억원 못받아 소멸
지난해 사업주가 고용보험·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금액이 7,65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으로 422,799
개 사업장이 산재보험료 4,790억원을 내지 않았고, 387,943개 사업장이 2,861억원의 고용보험
료를 내지 않아 총 7,651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했다.
폐업 등으로 인해 소멸된 체납액은 산재보험료 1,645억원(133,085개 사업장), 고용보험료 929
억원( 114,522개 사업장) 이다.
1개 사업장당 체납액은 산재보험료 113만원, 고용보험료 726천원이고, 고용·산재보험 공히 5인
미만 사업장 10개 중 3.4개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은 10개 중 1.9개 사업장이 체납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사업장 중 3개 사업장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셈.
사업장 규모로 보면, 산재보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은 344,235개소 1,972억원이었고, 5인이
상 사업장은 78,564개소로 18.5%인데 비해 체납금액은 2,817억원으로 58.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은 320,794개소 1,411억원, 5인이상 사업장은 67,149개소로
17.3%인데 비해 체납금액은 1,449억원으로 50.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산재보험 체납이 발생하는 원인은 경기침체, 경영악화 등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5
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의 체납도 적지 않다는 것은 사업장의 고의적인 기피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산재보험의 체납은 보험기금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산
으로 인한 불가피한 체납과 고의적인 체납을 명확히 구분해 상습적, 고의적 체납기업에 대해서
는 징수 대책을 강화하는 등 체납율을 낮추기 위한 관계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