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전혜숙]중국산다대기,고춧가루로수입!!
의원실
2008-10-27 11:05:00
214
대기업 고추장, 중국산 다대기가 주원료??
-고추장에 들어있는 중국산 고춧가루, 관세가 낮은 다대기 형태로 수입
-고추장 표기에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쓴 것처럼 둔갑, 소비자 우롱
-일부 다대기, 불량고춧가루를 감추기 위해 색소도 첨가
고추장에 들어있는 중국산 고춧가루,
관세가 낮은 다대기 형태로 수입
ꋫ전혜숙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산 혼합양념 등의 수
입신고수리현황’과 ‘중국산 고춧가루 수입신고수리현황’ 등의 자료를 상세히 분석한 결과, 중
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대부분의 다대기(혼합양념류로 일반적으로 다대기로 불림)가 대기업에
서 생산하고 있는 고추장의 주원료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들 기업은 다대기(다대기 중 고춧
가루는 40% 미만을 차지함)를 마치 일반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처럼 표기하여 소비자
를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함.
특히, 다대기의 경우 고춧가루의 배합비율이 40% 미만일 경우 조정관세가 적용되어 45%의
관세가 적용되는 반면, 고춧가루의 경우 270%의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높은 관
세율을 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다대기를 수입하여 이를 고추장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임.
ꋫ2008년 1월부터 9월 29일까지 수입된 중국산 다대기는 1,321건에 37,010톤에 이르고 있으
나, 동기간 고춧가루 수입량은 1%도 안되는 300톤에 불과함.
ꋫ국내 고추장 생산량 1, 2위를 다투는 대상(주)(상품명 청정원)은 자사제조용으로 2008년 1월
부터 9월 29일까지 총 2,172톤의 중국산 다대기를 수입하여 이를 모두 고추장 원료로 사용하였
으며, CJ제일제당(상품명 해찬들)은 수입업체인 청도농일식품유한공사한국지사 등을 통해
4,262톤의 중국산 다대기를 고추장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남.
고추장 표기에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쓴 것처럼 둔갑, 소비자 우롱
ꋫ특히, 고추장 제조기업들은 중국산 고춧가루에 부과되는 높은 관세율을 피하기 위해 조정관
세를 적용받는 다대기를 수입하고 이를 마치 일반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처럼 표기하고
있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현행 식품등의표기기준에 따르면, ’복합원재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한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 명칭을 표기하고 괄호로 정제수를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하도록‘되어 있으나,
-‘05년 5월에 식약청에서 발간한 ’식품등의표시기준해설서‘에서는 표시기준 고시와는 달리 ’
복합원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재료를 각각 개별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설명하고 있
음.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고추장 제조업체들은 복합원재료인 다대기를 사용하고서도 다대기에
40%미만 들어 있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중국산 일반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여 국민
을 우롱하고 있음.
-즉,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혼합양념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다대기에 포함되어 있는 고춧
가루를 개별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면서 총 고추분 11.88%에 포함시켜 270%의 관세를
적용하여 수입된 중국산 일반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처럼 표기되어 있음.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중국산 일반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음.
ꋫ고추장 제조업체들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고시를 따르지 않고, 식약청의 설명서에 따라 표기
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명서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것이며, 엄연히 표시 위반사항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모든 원재료를 표시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개별적
으로 표기한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복합재료인 혼합양념에 대한 표시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4월 식약청이 해설서를 잘못 만들었
다고 시인하고 원래의 규정대로 표기할 것을 한국식품공업협회 등 37개 협회에 공문을 통해 권
고하였고, 업체들에게는 표기 변경을 위해 1년의 유예기간까지 주었음.
불량한 고춧가루 사용 은폐와 고춧가루 색을
나타내기 위해 붉은 색소 사용하기도
ꋫ2008년 1월부터 9월 29일까지 수입된 중국산 다대기 1,321건(37,010톤) 중 18건(359.5톤)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
ꋫ18건의 부적합 혼합양념은 썩거나 변색된 고추가루나 비위생적 제조방법 등을 숨기거나 밀
가루 등을 혼합함으로 인해 붉은색이 나지 않기 때문에 고춧가루와 같은 색을 만들기 위해 적
색 색소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과 대장균, 곰팡이 등에 오염된 것임
※ 정부는 불량고추나 고춧가루를 원료로 한 일부 향신료가공품에 적색계통의 천연색소를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기준을 강화한 바 있음.
부적합 사유홍국색소신고하지 않은 색소대장균곰팡이
-고추장에 들어있는 중국산 고춧가루, 관세가 낮은 다대기 형태로 수입
-고추장 표기에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쓴 것처럼 둔갑, 소비자 우롱
-일부 다대기, 불량고춧가루를 감추기 위해 색소도 첨가
고추장에 들어있는 중국산 고춧가루,
관세가 낮은 다대기 형태로 수입
ꋫ전혜숙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산 혼합양념 등의 수
입신고수리현황’과 ‘중국산 고춧가루 수입신고수리현황’ 등의 자료를 상세히 분석한 결과, 중
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대부분의 다대기(혼합양념류로 일반적으로 다대기로 불림)가 대기업에
서 생산하고 있는 고추장의 주원료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들 기업은 다대기(다대기 중 고춧
가루는 40% 미만을 차지함)를 마치 일반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처럼 표기하여 소비자
를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함.
특히, 다대기의 경우 고춧가루의 배합비율이 40% 미만일 경우 조정관세가 적용되어 45%의
관세가 적용되는 반면, 고춧가루의 경우 270%의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높은 관
세율을 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다대기를 수입하여 이를 고추장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임.
ꋫ2008년 1월부터 9월 29일까지 수입된 중국산 다대기는 1,321건에 37,010톤에 이르고 있으
나, 동기간 고춧가루 수입량은 1%도 안되는 300톤에 불과함.
ꋫ국내 고추장 생산량 1, 2위를 다투는 대상(주)(상품명 청정원)은 자사제조용으로 2008년 1월
부터 9월 29일까지 총 2,172톤의 중국산 다대기를 수입하여 이를 모두 고추장 원료로 사용하였
으며, CJ제일제당(상품명 해찬들)은 수입업체인 청도농일식품유한공사한국지사 등을 통해
4,262톤의 중국산 다대기를 고추장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남.
고추장 표기에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쓴 것처럼 둔갑, 소비자 우롱
ꋫ특히, 고추장 제조기업들은 중국산 고춧가루에 부과되는 높은 관세율을 피하기 위해 조정관
세를 적용받는 다대기를 수입하고 이를 마치 일반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처럼 표기하고
있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현행 식품등의표기기준에 따르면, ’복합원재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한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 명칭을 표기하고 괄호로 정제수를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하도록‘되어 있으나,
-‘05년 5월에 식약청에서 발간한 ’식품등의표시기준해설서‘에서는 표시기준 고시와는 달리 ’
복합원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재료를 각각 개별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설명하고 있
음.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고추장 제조업체들은 복합원재료인 다대기를 사용하고서도 다대기에
40%미만 들어 있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중국산 일반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여 국민
을 우롱하고 있음.
-즉,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혼합양념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다대기에 포함되어 있는 고춧
가루를 개별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면서 총 고추분 11.88%에 포함시켜 270%의 관세를
적용하여 수입된 중국산 일반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처럼 표기되어 있음.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중국산 일반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음.
ꋫ고추장 제조업체들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고시를 따르지 않고, 식약청의 설명서에 따라 표기
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명서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것이며, 엄연히 표시 위반사항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모든 원재료를 표시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개별적
으로 표기한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복합재료인 혼합양념에 대한 표시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4월 식약청이 해설서를 잘못 만들었
다고 시인하고 원래의 규정대로 표기할 것을 한국식품공업협회 등 37개 협회에 공문을 통해 권
고하였고, 업체들에게는 표기 변경을 위해 1년의 유예기간까지 주었음.
불량한 고춧가루 사용 은폐와 고춧가루 색을
나타내기 위해 붉은 색소 사용하기도
ꋫ2008년 1월부터 9월 29일까지 수입된 중국산 다대기 1,321건(37,010톤) 중 18건(359.5톤)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
ꋫ18건의 부적합 혼합양념은 썩거나 변색된 고추가루나 비위생적 제조방법 등을 숨기거나 밀
가루 등을 혼합함으로 인해 붉은색이 나지 않기 때문에 고춧가루와 같은 색을 만들기 위해 적
색 색소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과 대장균, 곰팡이 등에 오염된 것임
※ 정부는 불량고추나 고춧가루를 원료로 한 일부 향신료가공품에 적색계통의 천연색소를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기준을 강화한 바 있음.
부적합 사유홍국색소신고하지 않은 색소대장균곰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