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황영철]“최근 5년간 수입금지 육류 17만kg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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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뉴스 2008-10-27>

“최근 5년간 수입금지 육류 17만kg 반입”

최근 5년간 미국, 중국 등지로부터 반입된 수입금지 휴대육류가 무려 17만7000kg에 이르는 것
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입이 금지된 쇠고기, 돼지고기, 소세지 등이 그대로 검역을 통과하거나 검역 없이 불법
으로 반입되고 있어 검역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 체제가 지적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이 27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입금지 휴대육류의 반입 물량은 16만5598kg
이며 상대국의 검역없이 반입한 물량도 1만2121kg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4년 2만5013kg, 2005년 3만1352kg, 2006년 4만2276kg, 2007년 4만2099kg, 올해
8월 현재 2만4858kg 순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또 상대국의 검역 없이 반입된 물량도 2004년 2002kg, 2005년 1833kg, 2006년 2826kg, 2007년
3635kg, 올해 8월 현재 1825kg 으로 대체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수입 육류에 대한 검역을 담당하는 수의과학검역원의 같은 기간 예산을 보면 각각 580억
원, 569억원, 662억원, 722억원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어 예산 낭비의 비난도 일고 있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휴대육류의 불법 반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농가뿐 아니라
국가간 교역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구제역, 광우병, 조류독감(AI) 등은 전파속도가 빨
라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