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최규식]종합감사 행안부 2. 특별교부세 관련 질의내용
의원실
2008-10-29 16:30:00
166
보도자료를 따로 배포하지 않아 질의내용을 올립니다. 양해해주세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081024 행안부) 국회의원 최규식
081024 국감 행안부-특별교부세.hwp
특별교부세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달리 획일적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비한 보
완적 재원으로 지역현안수요 50%와 재해대책수요 50%로 구분되죠.
2008년 특교 교부내역을 살펴보았더니 총 1조 394억 중 9월말 현재 지역현안수요에 2,894억
원, 재해대책 수요에 198억이 쓰였습니다.
지역현안수요로 교부된 특교의 내역을 살펴보았더니 지역현안사업 90.2% 2652억원, 전국체
전 등 국가행사지원 95억원(3.3%), 기업애로해소 130억원(4.5%)등으로 대부분이 지역현안사
업에 쓰였습니다.
그런데 특교가 교부된 지역현안사업이라는 것이 대부분 도로확장, 생활체육공원조성등의 주민
복지시설확충이었습니다.
모 신문의 ‘특교는 정권실세의 쌈짓돈’이라는 표현처럼 이명박 정부 들어서 소위 실세 지역에
복지시설확충관련 특교가 상대적으로 많이 교부된 점도 있지만, 아직 100% 교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100% 교부된 시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언급하지 않
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도와 관련하여 개선점은 몇 가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특별교부세의 지역별 배분내역에 대한 국회 보고가 필요합니다. 국회 예·결산 심사과정
에서 특교의 부당사용이나 잘못된 배분은 없었는지 살펴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장관도 이부
분에 대해서는 이미 동의 의견을 피력한 바 있는데, 동의하시죠?
둘째,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지역현안수요가 대부분 도로교량사업에 쓰이고 있는데 지방교
부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해 연도 중에 특별히 사업을 시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매
우 미미합니다.
이에 특별교부세의 지역현안수요를 ‘특별재정수요’와 ‘예측가능한 재정수요’로 분리하여 예측
가능한 재정수요에 대해서는 임의조항을 줄이고 지원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장관! 특별교부세가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사정,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등 말그대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때 특별히 교부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에서
부터 사후관리까지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081024 행안부) 국회의원 최규식
081024 국감 행안부-특별교부세.hwp
특별교부세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달리 획일적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비한 보
완적 재원으로 지역현안수요 50%와 재해대책수요 50%로 구분되죠.
2008년 특교 교부내역을 살펴보았더니 총 1조 394억 중 9월말 현재 지역현안수요에 2,894억
원, 재해대책 수요에 198억이 쓰였습니다.
지역현안수요로 교부된 특교의 내역을 살펴보았더니 지역현안사업 90.2% 2652억원, 전국체
전 등 국가행사지원 95억원(3.3%), 기업애로해소 130억원(4.5%)등으로 대부분이 지역현안사
업에 쓰였습니다.
그런데 특교가 교부된 지역현안사업이라는 것이 대부분 도로확장, 생활체육공원조성등의 주민
복지시설확충이었습니다.
모 신문의 ‘특교는 정권실세의 쌈짓돈’이라는 표현처럼 이명박 정부 들어서 소위 실세 지역에
복지시설확충관련 특교가 상대적으로 많이 교부된 점도 있지만, 아직 100% 교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100% 교부된 시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언급하지 않
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도와 관련하여 개선점은 몇 가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특별교부세의 지역별 배분내역에 대한 국회 보고가 필요합니다. 국회 예·결산 심사과정
에서 특교의 부당사용이나 잘못된 배분은 없었는지 살펴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장관도 이부
분에 대해서는 이미 동의 의견을 피력한 바 있는데, 동의하시죠?
둘째,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지역현안수요가 대부분 도로교량사업에 쓰이고 있는데 지방교
부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해 연도 중에 특별히 사업을 시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매
우 미미합니다.
이에 특별교부세의 지역현안수요를 ‘특별재정수요’와 ‘예측가능한 재정수요’로 분리하여 예측
가능한 재정수요에 대해서는 임의조항을 줄이고 지원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장관! 특별교부세가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사정,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등 말그대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때 특별히 교부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에서
부터 사후관리까지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