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유일호]학술연구용역 발주 특정인들 몇몇에 집중
4. 학술연구용역 발주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특정인들 몇몇에 집중
- 동일한 그룹에서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위치만 바꿔 용역수주하기도

(1) 건강보험공단 학술연구 용역의 대부분이 특정한 몇몇에 집중
- 참여정부 집권기간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전체 학술연구용역 73건 중에서 5회 이상 연구
용역을 수주한 사람이 총 9명(공동연구 포함)
- 2007년 연구용역 건수 및 금액 급증 : 전년대비 2배 가량 증가

□ 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학술연구용역 현황을 보면 2003년 9건에서 2007년 21건으로 증가했
으며, 금액 면에서도 2003년 5억2,171만원에서 2007년 13억7,293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
□ 연구자 개인별 연구용역 수주 건수를 파악해본 결과 총 9명이 5건 이상 연구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남

- 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이 특정인들에게 집중되어 수주되었다는 모 언론사의 보도와 관련하
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실제 특정인에 대한 용역 집중현상이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확
인됨

- 참여정부 5년간 연구용역을 3건 이상 수주한 사람은 총 24명이며, 5건 이상 수주한 사람도 9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기간 중에 또 다른 연구용역을 중복하여 수주 받은 사례도 있었다.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7건의 용역을 수주한 L모 교수의 2004년도 연구용역 수주현황을
보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기간 중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또 다른 용역을 수주 받았다.

(3) 참여정부 5년간 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학술연구용역 총73건 중 경쟁 입찰 형태의 계약(협
상에 의한 계약)은 단 20건(27.4%)에 불과

□ 계약 형태별 학술연구용역 현황을 보면 전체 73건 중에서 경재입찰 형태의 계약인 협상에
의한 계약은 27.4%인 20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에 의해 용역계약이 이루어짐

- 대부분 학술연구용역의 경우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금액규모가 작아 경재입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의계약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

- 따라서 공단에서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일부 특정한 연구자들에게 용역
이 쏠린다거나 하는 일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첩경임을 명심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10/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에 있습니다.